헌법재판소 2015. 2. 3. 선고 2015헌마54 결정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사 건 | 2015헌마54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위헌확인 |
청구인 | 박○호 |
결정일 | 2015. 2. 3.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하○정이 형집행정지 불허결정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사망하였으니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670), 2014. 7. 28. 공람종결처분을 받았고,
위 2014진정670 공람종결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시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으나(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817),
2014. 8. 20. 역시 공람종결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4. 9. 1. 위 2014진정670 사건기록에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전과조회결과, 관련 판결문 등을
편철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은 위 질의서를 광주지방검찰청
2014진정889 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2014. 9. 24.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이 개인신상정보를 침해하여 위법·부당하다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광주고검 2014행심제16호 개인신상정보 침해사실 확인거부처분 취소),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31. 각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 및 재결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2015. 1. 19. 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 만큼,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분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2007. 10. 30. 2007헌마1118; 헌재 2011. 2. 9. 2011헌마34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19조), 청구인은 위와 같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첫댓글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