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기능이 모두 합쳐진 것이 특징이다.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고 주택 크기는 예치금에 맞춰서 결정할 수 있다.
주택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이다.
※가입 대상: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 연 1.0%~1.8%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부 가능)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때까지(당첨시)
개요: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저축이다.
(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가입 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청약 가능 전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