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랜드로버·기아·벤틀리·피라인 시정조치(리콜) - 총 5개사 42개 차종 47,173대 -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50 등 25개 차종 30,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ㅇ ②C 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ㅇ ③E 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ㅇ 해당 차량은 5월 3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 넷째,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①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②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ㅇ 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
ㅇ 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894-1000), 기아㈜(☎ 080-200-2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02-449-8338), ㈜피라인모터스(☎ 02-2038-2407)로 문의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