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시동 건다,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안) 공개 |
- 지자체 의견수렴 후 가이드라인 5월 말 최종 확정, 금년 12월 선도사업 선정 추진 |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수)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2명)
□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 (평가기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
ㅇ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여 ’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하도록 한다.
-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한다.
➋ (철도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 또한,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다.
-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하도록 한다.
➌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 또한,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하도록 한다.
- 아울러,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하도록 한다.
➍ (사업 추진방안)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PI, NPV)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토록 한다.
* 수익성지수(PI: Profitable Index),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 또한,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한다.
- 아울러,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➎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하도록 한다.
- 또한,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분야 | 세부 평가항목 |
I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 가.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 대상 분석 적정성 |
나. 사업 목표‧전략 혁신성 및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
II | 철도 지하화 계획 합리성 | 가. 철도지하화 대상선정 적정성 및 기본구상 우수성 |
나. 철도지하화 사업계획 타당성 - 철도노선계획(시종점접속‧기존노선연계 등), 철도운영계획, 역사조성계획 등 |
다. 단계적 추진계획 및 안전관리방안 합리성 |
라. 사업 추진시 예상 문제 및 대응방안 구체성 |
III | 철도부지 개발 계획 합리성 | 가. 철도부지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구간 설정 우수성 |
나. 철도부지개발 계획 및 수직‧수평 연계방안 타당성 -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수직(환승 등)/수평(기존도시와 연계) 연계방안 등 |
다. 단계적 사업 추진계획 합리성 |
라. 사업 추진시 예상 문제 및 대응방안 구체성 |
IV | 사업 실현 가능성 | 가. 사업비‧수요 추정 및 재무적 타당성분석 합리성 - 철도지하‧상부개발 사업비 및 수요추정, 재무적 타당성(PI, NPV 등) 등 |
나. 사업구조, 거버넌스 구성‧운영 등 사업추진체계 적정성 |
다.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투자‧사업계획 적정성 |
라. 지자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성 - 제도‧규제개선, 인허가, 재정지원, 주민협의 등 |
V | 사업효과 | 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 일자리 창출, 생산‧고용유발효과 등 |
나. 정책적 파급효과 - 지역 발전‧혁신 및 지역 교통 여건 개선 등 공간적 파급효과 |
※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에 대하여 가점 부여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