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고정 체류기간 시대, 학업·취업·영주권을 함께 설계해야
유학생 D/S 종료…EB-5가 장기 체류의 해답이 될까?
미국 유학생의 체류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토안보부는 F-1 유학생과 J-1 교환방문자에게 학업이나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체류를 인정해 온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종료하고, 2026년 9월 15일부터 고정된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최종 규정을 시행합니다.
새 제도에서는 학교의 프로그램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정해지며, 한 번에 허용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4년입니다. 박사과정, 전공 변경, 학교 이전 또는 OPT 등으로 더 오래 머물러야 한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업 종료 후 출국·전학·신분변경을 준비하는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유학생이 더 이상 I-20만 적절히 관리한다고 해서 장기간 체류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여권과 비자뿐 아니라 I-94의 만료일을 수시로 확인하고, 연장신청 시기와 학업 지연 사유까지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연구 일정이 불확실한 박사과정 학생이나 OPT와 취업비자 전환을 계획하는 학생은 입학 단계부터 신분 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 EB-5가 고용주 스폰서나 H-1B 추첨에 의존하지 않는 장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일정 요건을 갖춘 인프라 또는 고용촉진지역 프로젝트에는 8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배우자,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함께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B-5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F-1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취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을 동시 접수하려면 비자 문호가 열려 있고 다른 신분조정 자격도 충족해야 합니다. USCIS도 비자가 즉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I-526 또는 I-526E와 I-485의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EB-5를 검토할 때는 특정 프로젝트의 일부 초고속 승인 사례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기간은 투자자의 자금출처, 송금 경로, 서류 완성도와 이민국 업무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이민국상 ‘인프라 프로젝트’에 해당하는지, 고용창출 구조와 투자금 사용처, 담보와 상환 재원이 합리적인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USCIS에서 프로젝트 관련 신청을 승인했다는 사실도 투자 원금의 안전이나 최종 영주권 승인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D/S 종료는 모든 유학생에게 EB-5를 선택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유학, OPT, H-1B,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을 서로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가족의 재정 능력과 자녀의 나이, 학업기간, 비자 문호와 투자 위험을 함께 계산한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이 정해지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언젠가 해결하겠다’는 계획보다, 각 단계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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