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신규 관광단지 개발사업 사전 입지 검토’ 신청 -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사업자, 2036년까지 1조 7,000억원 투자 계획 - - 제주도, 사전 입지 검토 자문 완료…법과 규정 따라 절차 진행 방침 - |
❏ 제주특별자치도는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의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를 요청해와 법과 규정에 따라 단계별 검토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사업시행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수)는 친환경 숲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2036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
❍ 주요 사업 내용은 △테마파크, 워케이션라운지, 에너지스테이션 등 휴양문화시설(16.7%) △골프아카데미, 승마체험장 등 운동시설(2.3%) △휴양콘도(890실), 호텔(200실) 등 숙박시설(29.5%)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 공공시설(14.7%) △원형녹지, 조성녹지 등 녹지(36.8%) 계획 등이다.
❍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일원 표고 300~430m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과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근에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가 위치해 있다.
* 생산관리지역 1,016,311㎡(81.2%), 보전관리지역 235,168㎡(18.8%)
❏ 제주도는 지난 2월 2일 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 사전 입지 검토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4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실시했다.
❍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은 도시관리계획이 적용되는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선 투자로 인한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 검토대상 : 계획면적 10만㎡ 이상, 중산간지역(해발고도 200m ~ 600m이내, 도시지역제외)
❍ 도시계획위원회는 주요 자문의견으로 △평화로변 완충녹지 설치 등 토지이용계획 재검토 △광역 교통망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절수 설비시설을 활용한 용수량 및 오수 발생량 최소화 △중수도 사용량 확대와 빗물이용시설 최대화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지역 상생뿐만 아니라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특히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개발진흥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사전 입지 검토 자문을 받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50% 이상, 보전관리지역 10% 이내)이거나 개발진흥지구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개발진흥지구 의제되며, 애월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ECO관광단지, 애월스마트테마파크(9.81파크)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
❍ 용수공급은 사업자 측에서 원인자 부담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사업 예정 지역의 용수 수요량과 공급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상수도 공급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외에도 도로·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경관 및 환경계획 등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제주도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해발고도 300m 이상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도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중산간지역의 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 중임(10월 이후)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사업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신청하려면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참고2)에 맞춰 전략환경영향평가, 각종 심의*,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영향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개발사업심의, 경관심의,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심의(도시건축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 지역지구 : 생산관리지역(81%), 보전관리지역(19%) (표고 300m ~ 433m)
❍ 시 행 자 :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종수)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IBK투자증권(주) 10%, 한화투자증권(주) 10%, 이지스자산운용(주) 18%
❍ 사 업 비 : 약 1조7천억원 / 사업기간 : ~ 2036.12.31. (면적 1,251천㎡)
❍ 도입시설 : 숙박시설(1,090실 휴양콘도미니엄 394실, 워케이션 496실, 호텔 200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UAM 이착륙장 등
▢ 위 치 도
▢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부지면적(㎡) | 구성비(%) | 도입시설 |
합 계 | 1,251,479 | 100.0 | |
휴양문화시설 | 209,267 | 16.7 | 테마파크, 친환경에너지 전시․교육․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체험,워케이션라운지&지원센터 등 |
운동오락시설 | 28,834 | 2.3 | 스크린골프장, 골프아카데미, 피트니스, 승마체험장, 승마시설 등 |
숙박시설 | 369,810 | 29.5 | 총1,090실 |
공공·편익시설 | 184,552 | 14.7 | 도로, 주차장, 저류지(5개소), UAM 이착륙장 |
녹지 | 459,017 | 36.8 | 원형보전녹지(23.0%), 조성녹지(13.8%) |
▢ 토지이용계획
|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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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단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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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 | | 평가지표 관련부서 의견수렴 (소관 위원회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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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검토 결과 통보 (적정→환경영향평가서(초안), 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서류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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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서류 검토 | “의제처리” |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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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등에 관한 의견 수렴 (관계기관‧전문가‧주민설명회‧공청회 등) | |
| |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도보 및 홈페이지 공고(20일 이상)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 조례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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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만㎡ 이상 | 조례 제8조ㆍ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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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고 | | 경관위원회 심의 | 「경관법」 제27조ㆍ제28조 경관조례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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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 재해영향평가 심의 (소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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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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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1항, 제20조 |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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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도의회 동의 |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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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인‧허가 의제 협의) | 제주특별법 제147조, 조례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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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 제주특별법 제147조ㆍ제148조, 조례 제2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형도면고시 |
출처 : 제주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