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원활한 재건축·재개발 지원 위해 조례 개정 - 20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4.30~5.20)했다.
❍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 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재개발 실적이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 타 도시 사례조사와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입법예고한 제ㆍ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주요 내용은 ▲공공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등 건설 의무비율(20~30%) 30% ▲재건축ㆍ재개발 시 정비계획 수립ㆍ입안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안요청 동의율(1/2이하 범위) 1/2 ▲교통요충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재건축 50% 이하, 재개발 75% 이하) 재건축 50%, 재개발 75% 규정 등이다.
❍ 현행 조례를 보완ㆍ개선한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방법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이 그간 사용한 비용 50% 이내 보조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분양대상ㆍ주택ㆍ상가 공급기준 등이다.
❍ 전문은 도보 및 도 누리집(www.jeju.go.kr)의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ㆍ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주소: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팩스: 064-710-2759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참고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 및 시행규칙안 주요 내용 |
■ 주요 개정내용 ➊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조례 반영 •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등 건설비율)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체 세대수에서 토지등소유자 분양분을 제외하고 30%를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지분형주택 건설 - (공공임대등 건설비율) : 30%(당초 법상 50%에서 조례로 20~30%로 위임됨) • (입안요청) 주민이 1/2이상 동의율로 요청서(구역계 및 건축현황)를 제출하면 행정에서 입안여부를 결정(시)하고 기본방향 제시(도) 및 정비계획 수립·입안(시) - (동의요건) : 동의율 1/2이상(조례로 1/2이하 범위 조례위임) 반영 - (요청서식) : 입안요청서(구역계, 동의서, 토지 및 건축물 조서 등) 서식 마련 * 주민 입안제안하는 방식(동의율 2/3) 대비 정비계획 수립·입안 원활 • (용적률 특례) 교통요충지에서 용적률 완화 시 추가된 용적률의 50%(재건축), 75%(재개발)를 국민주택규모(85㎡)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되, 그 일부(최대 70%)를 공공분양주택(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으로 건설·공급 - (용적률 특례) :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교통요충지 범위 내 정비구역 면적 1/2이상 시) - (교통요충지) : 터미널, 간선도로 교차지, 대중교통결집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 범위 - (공공임대 건설비율) : 재건축 50%, 재개발 75%(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50%) - (공공분양 건설비율) : 최대 70%(재개발ㆍ재건축) / 0~70%까지 분양 가능 •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 건설비율) 공공시행에서 용적률 완화 시 추가된 용적률의 50%(공공재건축), 70%(공공재개발)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하되, 그 일부(최대 70%)를 공공분양주택(지분적립, 이익공유, 토지임대부)으로 건설·공급 - (용적률 완화) : 공공재개발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공공재건축 주거지역 종상향 - (공공임대 건설비율) : 재건축 50%, 재개발 70%(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50%) - (공공분양 건설비율) : 최대 70%(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 0~70%까지 분양 가능 |
➋ 현행 조례 운영상 개정이 필요한 주요 조례개정 사항 •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정비구역의 분할·통합(서로연접)·결합(서로 연접하지 아니한)할 경우 시행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 규정 - (지정요건) : 분할, 통합, 결합 시 법상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 - (결합조건) : 저밀관리구역(제1종일반주거, 단독주택밀집지역) + 고밀개발구역(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한 지역) - (통합·결합) : 하나의 조합설립 원칙, 관리처분 시 다른 구역간에도 조합분양신청 가능 - (임대주택) : 통합·결합 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하나의 구역에 통합 건설 가능 •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시 조합 등 사용비용의 보조(사용비용의 50%이내)에 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규정 - (보조비율) : 도지사가 정비구역 직권해제 시 그간 조합등 사용비용의 50%이내 보조 - (검증위원회) : 사용비용 검증(계약서, 국세청 자료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비상설) • (세입자 주거대책 및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조건)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세입자는 미리 임대주택공급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 주거대책을 마련 - (주거대책) : 재개발사업 시 계획단계에서 세입자를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선정* - (공급조건) : 무주택세대주, 세입자, 조합분양포기자,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고려 * 계획단계에서 세입자 임대주택 선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조합)와 세입자 분쟁 최소화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조합 분양대상자 기준을 마련하여 조합 분양신청대상자를 규정하기 위함. - (분양대상자) :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 60㎡이상 소유자 또는 종전자산이 최소분양주택 추산액 이상인 자 - (권리산정기준) : 정비구역 고시일 기준 토지쪼개기 및 조합원수 늘림 방지(단독→다세대 전환 등) • (재개발사업의 주택ㆍ상가 등 공급기준)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주택ㆍ상가 등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처분계획 시 혼선 방지 - (주택공급) : 종전자산 권리가액이 높은 순, 2주택 공급기준(종전자산>1주택분양가) - (상가공급) : 종전용도 동일·유사, 사업자등록여부, 종전자산, 공동주택 분양여부 등 고려 |
출처 : 제주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