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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딜레마 존
운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선택 장애를 겪을 때가 있다. 정지선 도달 직전이나 직후에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가 대표적이다. 급정지를 해야 할지, 그냥 지나가야 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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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본 등에서는 노란불(황색등)이 켜졌을 때 정지선에서 멈추기 어려우면 통과가 허용되지만 우리나라만 신호위반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딜레마존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려 논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딜레마존 규정(호주, 일본처럼 정차가 불가할 시 통과 허용)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첫댓글 지금 딜레마존을 허용하고 있다고 봐야할거 같은데요? 과태료는 안물잖아요사고나면 형사책임 무는건 다른문제 같구요
첫댓글 지금 딜레마존을 허용하고 있다고 봐야할거 같은데요? 과태료는 안물잖아요
사고나면 형사책임 무는건 다른문제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