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5209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기·용량이 1리터(L)가 아님에도 ‘1리터(L) 생과일 주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시정명령과 2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면서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쥬씨는 각 가맹점에 생과일 주스 메뉴판과 배너(막대 광고)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 20일경부터 2016년 6월 24일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리터(L) 주스 3,800원’, ‘1리터(L) 주스 2,800원’, ‘생과일 주스 1리터(L) 2,800원’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내보냈다. 그러나 1리터(L)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밀리리터(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종류에 따라 약 600~780밀리리터(ml)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2년 전 논란 됐는데 올해 과징금 됐네요
이제는 1L라고 잘 안 하던...
첫댓글 1L보단 xl가 보기 좋아요ㅋㅋㅋ뭔가 1l 는 너무 많아주는 느낌이라 꺼려져요ㅋㅋ
저정돈 이해해줄수 있는데 워낙 싸서
다른 대기업은 안터나요?미국 모기업은 아이스음료 용량으로 털리고 그러던데 특정 기업을 말하는게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좀 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