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75 22.03.11 12: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합의금을 받고 합의 내용을 이행 하였으면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 내용을 이행 안하였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고소등)
    공갈성 내용증명서 답변을 해주는것이 소송으로 갈때 유리 합니다.

  • 1. 합의서를 이백억 공동대표님이 속임수 등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면 그 놈은 형법 제 350조, 제 352조에 근거하여 공갈미수죄가 됩니다

    2. 제가 고소장 작성을 해 드릴경우면,,,,그놈이 그놈 입장에서 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질문을 하고 고소장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지요

  • 작성자 22.03.12 13:52

    감사합니다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군요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다 코로나 조심 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