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건> 1년전 부동산 사장 님 시비가 되어서 부동산 사장 불법 옥외간판물 신고후 상호 합의을 하고 신고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상호 합의을 하기 위하여 몇차례 만나서 술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신고한 불법 광고물을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후에 2차례 내용증명서를 보내 왔습니다 합의금 을 돌려주고 같이먹은 술 밥 값 정신적 피해금 포합하여 금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 한다는 동일한 내용 공갈 협박성 내용 증명이 왓습니다
질문2건> 이어짐 1.상호 합의한 사건으로 고소 고발 할수 있는지요 2. 동일한 공갈성 협박성 내용 증명서 답변을 해야 하는지요 3.공갈성 내용증명서 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아울러 한번 합의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 고소 고발을 할수 있는지요
고수들 답변과 경험 하신 회원님 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하세요
첫댓글 합의금을 받고 합의 내용을 이행 하였으면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 내용을 이행 안하였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고소등)
공갈성 내용증명서 답변을 해주는것이 소송으로 갈때 유리 합니다.
1. 합의서를 이백억 공동대표님이 속임수 등으로 받아낸 것이 아니면 그 놈은 형법 제 350조, 제 352조에 근거하여 공갈미수죄가 됩니다
2. 제가 고소장 작성을 해 드릴경우면,,,,그놈이 그놈 입장에서 왜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질문을 하고 고소장을 작성할 것 같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지요
감사합니다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군요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다 코로나 조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