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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청산 가치 |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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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용소득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1억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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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재산처분에 의한 총변제예정(유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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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현재가치 |
1억 35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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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현재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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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일 경우에는 할인율을 잘 몰라서 8년 할인율을 적용하면(79.684)
매월 5년간 2,166,666원을 변제해야합니다.
o 대출금 5,000만원을 별제권으로 인정할 경우
- 재산액이 5천만으로 감소하여 8년간 총 변제액이 6,300만원 정도를
납부해야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가가 날수가 있 습니다.
* 8년간 매월 656,250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o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퇴직금 담보 대출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은행에서 상게처리를 하면
오히려 채무자인 공무원이 월 변제액과 법원 인가시 청산가치에 유리
합니다.
- 별제권 미인정시 1억3천만원을 변제해야 되나 5년일경우에는 6,300
만원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채무자에게 1,700만원이 이익입니
다.
* 1억3천만원 - 5,000만원 - 6,300만원 = 1,700만원
* 8년간 할인율(79.684)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5년간 할인율을 적용하
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합니다.
o 은행에서 채권자 집회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여 오히려 공무원이 별제권으로 인정될 경우
에는 법원 인가시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변제액도 감소하여 채무자에게도
유리함을 설명하시기 바립니다.
-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1억6천, 보험금, 자동차등을 포함하여 청산가
치가 1억9천이어서 재산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 법원에서 변제기간을 5년으로 축소되지만 동 제도도 이용할 수가 없습
니다.
-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 담보대출도 별제권으로 인정해도 공무원
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시가 너무 어렵네요 문제는 퇴직금담보대출에 대해서 별채권으로 할경우 재산도 없이 월급에 의존하는경우 최저생계비+공과금외에 몽땅 가용소득으로 해서 법원에 입금시키는데 무슨돈(최저생계비로갚자니 못살고)로 별채권을 갚는가입니다 손익계산은 하면 안될거같아요 그러니 도덕적해이라는 말듯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되요 , 공무원은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안되서 은행에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제권으로 해서 퇴직금에서 은행대출금을 상계처리하라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도 좋고 채무자도 좋다는 것입니다. 현행 연금법상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됩니다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공무원들이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간정산, 은행에서 상계처리만 할수 있다면 우리 도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안되기 때문에 은행애서 공무원들 나쁜집단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 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안되는 정황에서..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제권으로 인정되는것이 채무자에게 이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정말로 정말로 좋겠습니다
위 계산식 틀렸고요. 청산가치는 별제권으로 처리하던, 일반채권으로 처리하던 동일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지만 설령 된다고 해도 둘다 좋은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좋은 것이죠. 뭔가 각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관기변사님이 운영하는 카페에는 연금대출도 일반채권으로 분류할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가되시길...
깔까마귀님 인가시 중요한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틀리면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세요
아무리생각해도 님말씀을 이해못하겠습니다만 상계처리라는것은 말그대로 상계인데 그렇다면 별채권으로 인정되면 연금공단하고 은행하고 둘이 알아서 상계하고 개인회생인가된 채무자는 별채권은 신경안써도 된다는 말인지.. 저는 담보대출이 별채권이므로 개인회생채무와 관계없으니 별도로 갚으라는걸로 알고있는데..
1억 퇴직금, 여기서 5천을 대출받았다면,,,청산가치는 1억입니다, 별제권으로 한다고 1억-5천=5천, 이것을 청산가치로 하면 안됩니다. 별제권,일반채권 둘다 청산가치는 1억이고요, 대신에 일반채권처리시에는 5천대출에 대한 상환은 가용소득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별제권으로 한다면 매월 불입되는 가용소득이 아닌, 님의
청산가치를 논할때 채무자의 재산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퇴직금이 재산액에 포함되어 채무자가 변제하는 총액이 재산액보다 많아야 인가가 됩니다. 별제권으로 인정되면 은행에서 퇴직금을 상계하면, 상계한 금액만큼 재산액이 줄어들어서 변제액도 그만큼 줄어드러서 채무자에게도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생활비에서 5천을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별제권과 일반채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참 청산가치는 상계전의 원래가치를 말합니다,, 아파트 싯가7천,,근저당 4천있다면 7천이 청산가치입니다, 7천-4천=3천이 청산가치가 아니고요, 퇴직금 또한 위의 예에서 대출금 5천을 빼면 안되면 원래 1억이 청산가치입니다. 물론 부
그리고 퇴직금 대출에 대한 대응은 이런금액적으로 접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별채권은 담보권으로서 당사자가 재산을 즉시 매각하면 상계가능한 재산이기에 별채권으로 하는것이지만 공무원퇴직금담보대출은 말이 그렇지 실상 그누구(본인이나 은행)도 채권하고 상계할수없는 재산이기에 별채권
동산같은 경우는 싯가의 70%죠
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해야할것이고 별채권이라하더라도 월급에서 나오는 최저생계비외에는 수입원이 없으므로(공무원은 부업금지) 별도로 별채권을 갚을 금액을 세금과같이 가용소득에서 제외시켜좋야하는데 담보권이라고 인정하기에 그것도 안됨을 주장
님이 말한 상계까지의 과정은 실현불가능하지만,, 상계된다고 치더라도 채무자에게 유리한게 아닙니다, 상계금액만큼 원금100%상환이라는 결과입니다. 변제율100%일경우에 동급이고, 그 이하는 언제나 불리한겁니다.
깔까마귀님 변제계획서상의 청산가치 방법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인가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재산액(퇴직금 포함)에보다 변제액이 많아야만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퇴직금을 상계하면 퇴직금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재산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도 유리하고 인가가 날수있다는 것입니다.
ㅋㅋㅋㅋ.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 설명할 만큼 했읍니다
은행에서 퇴직금을 상계하면 그많큼 재산액이 감소하게 되는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청산가치도 줄어드는게 맞습니다.
이시점에서 부채는 부채 합계 재산은 재산 합계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약관대출 약관대출금도 부채에 포함 해약할수 있어 약관대출해약하고 채권자목록작성하라는겁니다(보험은 해약할수 있기에) 근데 공무원들 퇴직금 중간 정상안되니 퇴직금을 은행 부채에 상계할수 없습니다 깔까마귀님 말씀 맞씁니다..
그것을 누가 모름니까 . 일부에서 공무원이 퇴직금도 가지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서 은행에서 이의신청을 하니까, 공무원도 별제권으로 상계처리해도 좋다는 대응방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중간정산도 안되면서 일방적으로 공무원이 매도당하기 때문에 올린 글입니다
ㅋㅋ. 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별제권으로 해 달라는 것인데,,채권사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니까 별제권주장을 하는 것이죠. 5천 퇴지금대출이 있으면 별제권시에는 5천+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일반채권일 경우에는 5천*40%(변제율)=2천만 갚으면 됩니다. 님이 말한 재산감소분 다 감안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5천+이자와
2천중 선택입니다,, 당연히 우리채무자는 2천이 유리하죠. 그러고 재산이 줄어들면 좋은거 아니라,,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하성님의 의견은 일리있는면도 있으리라봅니다만 현재보는시각이 너무 달른거같아서 대다수사람들에게 혼란만초래하는거같네요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회수좀해주시고 다시한번 생각한다음 올려주심 어떨런지?
깔까마귀님 생각좀해보세요 인가 조건이 재산액보다 변제액이 많아야되요. 그러면 재산액이 1억이면 내가 내야 돈이 1억이 넘어야 되요. 채권자가 별제권으로 5천만원을 가져가면, 재산액이 5천만원으로 줄어들어서 5천만원만 내는 변제계획을 작성하면 되요, 별제권으로 하던 안하던 내가 내야 하는 돈이 1억이 넘어야
만 인가가 나기 때문에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채권으로 할 경우에 2천만원 갚아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1억원 변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것입니다. 변제액이 1억원이 넘지 않으면 재산처분을 해야 되는데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안되기 때문에 인가가 나지 않아요 이것이 청산가치임
퇴직금 1억(대출 5천끼고 있는)과 대출5천을 상계시킨 퇴직금 5천중 어느것이 유리한가,,,1억이면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1억이상이어야 하고, 5천이면 5천이상면 된다,, 1억이상갚는것보다 5천이상갚는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는가,,,ㅋㅋㅋㅋ,, 아닙니다,,1억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냥 두가지의 경우를 다 상정해서
변제계획표를 짜 보시죠. 그럼 확연히 드러납니다. 저도 님이 생각하는 그문제을 검토해 봤어요, 청산가치이상만 갚으면 되니 재산을 줄어볼까... 최종적으로 오히려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나중에라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님은 아직까지 청산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같아요 . 퇴직금이 1억이면 변제액을 할인율 포함하여 8년간 1억2천5백만원을 납부해야되고, 5천만원이면 8년간 62,747,854원을 변제해애됩니다. 그예시는 맨 앞에 게시하였습니다. 변제액이 재산보다 적을시에는 재산을 처분해야됩니다. 퇴직금을 처분못합니다
부채금액,가용소득이 얼마냐가 관건입니다. 가용소득 60개월이 청산가치를 넘어서면 일반채권으로하는게 채무자에게 억수로 유리하고 가용소득 60개월이 청산가치를 못넘어서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할때는 따져 봐야 하지만 별로 유리하지도 않고 이럴경우 가용소득이 적어서 변제율이 작아서 가용소득을 올려야 된다면 손해
하성님,,알겟읍니다,, 퇴직금대출을 별제권으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이제 됐읍니까, ㅋㅋ. 유리하니까 님은 별제권으로 하시고요, 전 일반채권을 주장할렵니다. 더이상 무슨 말을 할수 잇겠읍니다,,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적반하장이시니,,
부채금액과 가용소득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채무자의 재산액보다 변제액이 많아야 합니다
미안한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성님은 많은사람들과 관점이 너무 틀린거같아요 본내용을 더이상 공론화하지마시고 하성님 나름대로 법정에서 주장했으면 하면서 여기는 공무원들만 있는 자리아니니까 너무 공방하면 다른차원에서 매도될거같으니 삭제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공무원들을 위해서..요망사항이지만
위의 상환대로하면 개인회생 신청시 받아지지 않습니다 부채 오천에 퇴직금이 일억이라면요..채무자가 오천 부채 때문에 130,000,000 변제액 짜게 습니까????? 이런경우는 없고 상식선 이라고 생각하세요
깔까마귀님과 의견이 일치하긴 처음이네요..ㅎㅎㅎ. 하성님 어떻게 계산방식이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일보백보 양보하더라도, 생계비에서 별제권인 은행대출을 못갚을때 연체이율의 복리를 계산하면 5000만원이 5년후엔 무려 대략 1억1천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에서 무엇으로 상계처리 하실련지요? 설사 5년 변제기간동안
이자만 갚는다고 하여도 매달 대략 333,000원을 갚을 능력이있는지요? 전 3인가족생계비에서 절대로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반채권으로 기재하여야 백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요.
하성님의 의견이 아주 터무니없는 애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꾸 주위에서 중간정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관리가 대담프로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개시를)허락해준 것이 문제 있다'고 말해서 쇼크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자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간정산이 되게 해야죠'라더군
요. 최악의 경우 하성님의 의견대로 될 가능성도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에 대해 지금 올 스톱하고 대법원에서 회의중이라는데 법원이 어느 정도 여론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큰 기대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법원이 꼭 채무자 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중간 정산이 된다면 저는 하성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별제권 처리보다는 상계처리하여 재산을 줄일 수 있다면 적어도 크게 나쁠 것이 없어보입니다. 중간정산을 해도 까마귀님 의견처럼 별제권으로 처리되는 날엔... 어쨌든 하도 말이 많아서 중간정산이 된 경우에 대해 조금씩 생각해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bda님은 그래도 별제권처리와 상계처리가 다르다는 점은 인식하고 계시는군요, 다른분들은 이 둘을 같이 보기도 하고,,,따져보자면 별제권처리가 제일 불리하고, 다음이 상계처리,, 일반채권으로 분류되는 제일 유리합니다, 채무자에겐,,
별제권처리는 원금100%에다 이자까지 갚는 것이고요, 상계처리는 원금만 100%갚는 겁니다,,그러고 일반채권으로 처리되면 변제율만큼만 갚으면 되죠,, 60%면 원금의 60%만 갚으면 됩니다. 어느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또하나 덧붙이자면 중간청산 허용해줄 확율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