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하향요청에 대한 의견제출 건이 일부 반영되면서, 열람시점(`22.3.24, 17.22%) 대비 0.02%p 하락한 17.20%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광주 12.38%, 대전 16.33%, 경기 23.17% 등으로 나타났다.
【 `22년 시 ‧ 도별 공동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2년 | 17.20 | 14.22 | 18.19 | 10.17 | 29.32 | 12.38 | 16.33 | 10.86 | -4.57 |
`21년 | 19.05 | 19.89 | 19.55 | 13.13 | 13.60 | 4.76 | 20.57 | 18.65 | 70.24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2년 | 23.17 | 17.20 | 19.50 | 15.30 | 10.58 | 5.29 | 12.21 | 13.13 | 14.56 |
`21년 | 23.94 | 5.18 | 14.20 | 9.23 | 7.41 | 4.48 | 6.28 | 10.14 | 1.73 |
□ 금번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29(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30(월)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ㅇ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24(금)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