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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스포츠 게시판 <비스게 지식in>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황윤환 추천 0 조회 231 07.09.11 11:3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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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9.11 11:42

    첫댓글 아.. 그리고 이자소득세 15.4%가 25.4%로 올랐나요?

  • 07.09.11 12:15

    둘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으로 40%(한도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에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신 상황이라면 단지 절세만을 위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드신거라면 공제 받지 못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여.

  • 07.09.11 12:11

    장마는 7년동안 무조건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그사이 중단하면 연말정산 반납해야되고....하지말라던데...1분기당 300만원만 넣어두면 환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07.09.11 12:15

    7년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다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언뜻 들은 것 같네여.

  • 작성자 07.09.11 13:44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 선배들 이야길 들어보니.. 2년차 부터는 세금폭탄 맞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첫 해에는 수습이다 뭐다 연봉이나 상여금을 적게 받지만 정상적으로 받게되는 2년차부터는 특히나 연말 성과급 같은것도 있고.. 저처럼 부양가족도 없고 공제 받을 게 거의 없는 사람은 딱 세금 폭탄 감이라고... 그래서 회사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일단 장마상품을 들어놓고 (여러개 듭니다. 한 4~5개쯤) 그 상품에 나누어서 한달에 62만 5천원씩 불입하더군요 그럼 연말에 300만원 공제받으니까요

  • 작성자 07.09.11 13:50

    일단 한달에 만원만 넣더라도 빨리 들어서 통장 유지기간을 늘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들어놨으면 한달에 만원씩만 넣더라도 벌써 몇년전에 7년 채웠을텐데;; 아무튼 저도 4~5개 장마 상품에(펀드, 저축 섞어서) 분산 납입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만 깨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식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안그러면 세금으로 수백만원 얻어맞을 수도 있구요.. 저희회사가 연봉이 좀 센편이라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네요..

  • 07.09.11 15:55

    헉 혹시 개정된 구간에서도 26% 구간에 계신거??

  • 07.09.11 12:17

    그리고 이자소득세 부분은.......허걱.......설마.... 기존15.4%=14%+(소득할주민세1.4%=14%*10%) 인데 25.4%는 제머리로는 딱 안떨어지네여..^^: 2008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세율의 변경은 아직 본적이 없네여.

  • 작성자 07.09.11 13:51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누가 금융소득세도 올랐다고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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