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상품이 불입액의 40%,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월 62만 5천원씩 불입하면 일년에 750만원으로 여기에 40%면 300만원 딱 한도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그런데 제가 청약저축도 매월 10만원씩 불입 중인데 이것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도 저 '장마'상품의 3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이라
청약저축을 매월 10만원씩 불입한다면
장마상품은 매월 62만 5천원이 아니라 52만 5천원만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을 맥시멈으로 받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단지 절세 목적으로 장마상품에 투자하는 거라면 62만 5천원을 내면 10만원은 공제 혜택을
못보는 거라구요.
다른 분은 청약저축도 연말정산시 공제 대상이지만 저 300만원 한도랑은 별개라서
양쪽 다 혜택을 본다고 하시네요
둘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으로 40%(한도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에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신 상황이라면 단지 절세만을 위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드신거라면 공제 받지 못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 선배들 이야길 들어보니.. 2년차 부터는 세금폭탄 맞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첫 해에는 수습이다 뭐다 연봉이나 상여금을 적게 받지만 정상적으로 받게되는 2년차부터는 특히나 연말 성과급 같은것도 있고.. 저처럼 부양가족도 없고 공제 받을 게 거의 없는 사람은 딱 세금 폭탄 감이라고... 그래서 회사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일단 장마상품을 들어놓고 (여러개 듭니다. 한 4~5개쯤) 그 상품에 나누어서 한달에 62만 5천원씩 불입하더군요 그럼 연말에 300만원 공제받으니까요
일단 한달에 만원만 넣더라도 빨리 들어서 통장 유지기간을 늘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들어놨으면 한달에 만원씩만 넣더라도 벌써 몇년전에 7년 채웠을텐데;; 아무튼 저도 4~5개 장마 상품에(펀드, 저축 섞어서) 분산 납입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만 깨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식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안그러면 세금으로 수백만원 얻어맞을 수도 있구요.. 저희회사가 연봉이 좀 센편이라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네요..
첫댓글 아.. 그리고 이자소득세 15.4%가 25.4%로 올랐나요?
둘다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으로 40%(한도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이 한도에는 주택임차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신 상황이라면 단지 절세만을 위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드신거라면 공제 받지 못하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여.
장마는 7년동안 무조건 해야되는게 아닌가요? 그사이 중단하면 연말정산 반납해야되고....하지말라던데...1분기당 300만원만 넣어두면 환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7년되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다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는 언뜻 들은 것 같네여.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안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사 선배들 이야길 들어보니.. 2년차 부터는 세금폭탄 맞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첫 해에는 수습이다 뭐다 연봉이나 상여금을 적게 받지만 정상적으로 받게되는 2년차부터는 특히나 연말 성과급 같은것도 있고.. 저처럼 부양가족도 없고 공제 받을 게 거의 없는 사람은 딱 세금 폭탄 감이라고... 그래서 회사 다른 선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일단 장마상품을 들어놓고 (여러개 듭니다. 한 4~5개쯤) 그 상품에 나누어서 한달에 62만 5천원씩 불입하더군요 그럼 연말에 300만원 공제받으니까요
일단 한달에 만원만 넣더라도 빨리 들어서 통장 유지기간을 늘려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대학 입학하면서부터 들어놨으면 한달에 만원씩만 넣더라도 벌써 몇년전에 7년 채웠을텐데;; 아무튼 저도 4~5개 장마 상품에(펀드, 저축 섞어서) 분산 납입해서 혹시라도 중간에 목돈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만 깨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식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안그러면 세금으로 수백만원 얻어맞을 수도 있구요.. 저희회사가 연봉이 좀 센편이라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네요..
헉 혹시 개정된 구간에서도 26% 구간에 계신거??
그리고 이자소득세 부분은.......허걱.......설마.... 기존15.4%=14%+(소득할주민세1.4%=14%*10%) 인데 25.4%는 제머리로는 딱 안떨어지네여..^^: 2008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세율의 변경은 아직 본적이 없네여.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누가 금융소득세도 올랐다고 그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