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인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것같군요..
그때 부모님 다니시는 교회의 장로님께서 자기 아들보증좀 서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10년이상 교회서 알고 지낸 사이고.
사업도 하시는분이시니 믿고 보증서주어도 된다고 하여 믿고 보증을 서주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분 교회서 얼굴만 아는 사이지 친한 관계는 아니였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회사를 몇년째 잘다니는중이라서 대출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장로님 아들을 따라서 간곳은 시청옆에 국민은행이였습니다.
서류 작성을 하면서 얼마대출을 하는지 보았는데 2000만원 대출을 하는것같습니다.
그이후로 그사람과 연락은 안했습니다.
알아서 잘 갚겠지 하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어느날..
KB신용정보(주)법무 소송팀에서 강제절차 이행예정통보장이 날라왔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 내용을 보니..
이○○의 보증인 김○○는 납입기간 7월20일까지 채무금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원금 1000만원에 이자 2000만원..
지금은 제가 직업이 없는 백수이고.제이름앞으로 카드& 통장하나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지금 저도 다른것으로 채무가 있어서 갚아나가고있습니다.
결혼은 했고.아기까지 있는 상태인데.지금 생활은 와이프가 벌어오는돈으로 하고있습니다.
집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아파트라서 명의는 회사앞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자가 저인데..부부라는 이유로 와이프 월급을 압류 할수있나요?
갑자기 이런편지가 집에오니.우리가족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일로 와이프와도 사이가 안좋아지고있습니다
그 사람들 연락처는 어렵게 알게되었지만.
연락을 하면 돈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안된다고 하고,
국민은행말고도 여러은행에 채무가 있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채권자들을 피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급한마음에 채권담당자랑 통화를 해보아도.
장로님아들과 연락이 안되고, 전화한통도 안왔다고 합니다.
그래서.저에게 이렇게 강제절차를 하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그사람은 연락도 피하는 상태고..지금 사는곳도 불확실한곳에 살고있으며.
운전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것이야고 물어보면..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어떤방법으로
이상황을 해결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조언좀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카페글을 다 못읽은내용도 있고,급한마음에 유사한 글을 안읽은것도 있겠지만.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채무를 이행할, 지급능력이 없다면.. 파산을 고려하셔야죠.
보증인 당사자외 타인(처, 가족)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