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자로 매월44만원을 갚고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 1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받은것이 있는데
신용회복지원대상이 안된다고 하여 빠져있었는데...
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달 말까지 갚으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의집사람이 친구딸아이 백혈병수술비로 2000만원빌려준것이 화근이되어
재산탕진하고 빚은빚대로지고 짐 월세로 살고있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소액(1000만원이하)연체자에게
가입금액범위안에서 일시상환하여 주는제도가 입법화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같은경우에는 국민연금외에는 갚을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장기 분할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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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상환제도에 관한 궁굼증
민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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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7 09: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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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당 내용의 법제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위 내용의 입법화는 현재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장기분할이 안된다면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사정설명을 하고 다시한번 분할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