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묻고싶습니다.
1995년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여러군데에 채무가있더군요.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어리석은 판단이었지만,당시엔 순진하게 고인의 채무를 외면하는것도 자식의도리가 아닌것같아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차로 보증보험과 외환은행,LG카드등 약 1천여만원의빛을 갚고서는 더이상의 현금동원능력이없어서,
2차로 수협,보증보험,국민은행등이 집에 가압류를하였습니다.
당시 낡은 18평짜리 아파트가 전부였는데 아파트도 재개발이 시행되어 급히 집을 비워줄수밖에 없었읍니다.
하는수없이 1천5백만원을 마을금고에서 아는분을 보증인으로세워 3년짜리 대출을받아 해방공탁으로 가앞류를 풀고 이주를했습니다.
그와중에 저는 BC카드를 발급받아 생활하고 급히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다 한계에 이르러 결국 연체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여 마을금고대출금은 전부 상환하였고 이제는 3백여만원의 개인채무만 남았거니 생각하고는 상환을 준비하는데,
보증보험으로부터 1천만원상환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고인이 5백만원을 보증서줬는데 대출인이 갚지를않자 우리에게는 아무 연락이없다가(가압류등의조치나,연락도없이) 5년이나지난후에 이자까지 1천만원이 넘은후에 연락이 온겁니다.
찿아가서 항의를해봐도 그들은 갚으라는말만 되풀이하고있습니다.
또한가지 황당한것은 해방공탁을 한것이 알고보니 원금이아닌 이자부터 제하고 그나머지로 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탁한 금액과 채권회사에서 계산하는 방법이달라 채권회사에서는 제가 공탁한금액을 이자부터제하고 차액 1여만원을 남겨두었다가 채권추심회사로 넘겨 현재 1백여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정리를해보면 제 개인채무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문의해본결과 자산관리공사에 원금 3백5십여만원이 있을뿐입니다.
제 개인의 채무를갚고 신용을 회복하면 생각하지못했던 채권자들이 나타나 계속 이자까지 늘어난금액을 가지고 추심을 해댈것같습니다.
묻고싶습니다!
모든것을 다 갚아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방법이 있으시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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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빚의 암적인독촉
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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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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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속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로 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걸로 판단 됩니다.
즉, 상속에서 중요한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판단되는바, 모든채무를 다 갚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채권자와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방법이없을까요?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모르던 부채의 이자까지 갚는건 너무하다는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