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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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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상속빚의 암적인독촉
이상선 추천 0 조회 207 05.07.27 09:4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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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7.27 14:28

    첫댓글 "상속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로 부터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걸로 판단 됩니다.

  • 05.07.27 14:28

    즉, 상속에서 중요한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걸로 판단되는바, 모든채무를 다 갚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채권자와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05.07.31 14:13

    정말?방법이없을까요?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모르던 부채의 이자까지 갚는건 너무하다는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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