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정신적 고통이 심할 것 같습니다.
남편분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관한 부분은 경찰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과실치상죄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벌은 일반적 과실치상은 벌금5천이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5년이하 금고 및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다 실질적 문제는 후유장애여부 및 치료비, 그리고 장애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와 반대인 경우, 부득이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은 후, 장애여부에 따른 상실율과 치료비 등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치료 및 가료를 충분히 하면서 상기 절차에 대한 사항은 무료법률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질문내용:
저희 남편은 지게차 운전기사로서 같은 회사에서 5개월정도 함께 근무한적이 있는 여자경리의 끈임없는 부탁에 못이겨 잠깐 지게차일을 쉬는 기간에20일 동안25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던중 9일째 되는날 모노레일이 탈선하여 끼우기 위해 여자(경리즉 고용주)가 운전을 하고 저희남편은 운전해서 모로레일이 움직일때 바퀴를 들어 레일에 올리는 순간 모노레일이 앞으로 많이 가는 바램에 손이끼여 다시 뒤로 후진시켜 손을 빼어보니 오른쪽4지 첫마디 절단과 관절파괴로 첫마디는 봉합수술을 해도 움직일수 없으며 오른순3지는 손톱이 다 날라가고 손끝뼈가 으스러 졌어요
이런경우 과실치상죄와 중과실치상죄어디에 속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치류비도 않줘서 고발하고 저희가 치료비 내고내고 퇴원 했어요
질문자: 양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