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료 80% 돌려받는다 |
- 29일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인 계좌로 최초 지급 -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금을 29일 최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예술인·특고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 ’22년 1월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에게 고용보험이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도 확대되었다.
○ 다만,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험료 차감 지원방식*과 달리 직접 지원 방식으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한다.
* 사업주가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 시 두루누리 지원금(근로자지원금 포함)을 다음 달에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차감 후 고지
□ 공단은 ’22년 1∼2월에 지원 신청한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보험료 완납여부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월보수 200만 원인 배달라이더의 경우 월 고용보험료 14,000원(2백만원×0.7%)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11,200원을 본인 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플랫폼종사자 및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지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활용한 전자 신청이 가능하다.
○ 특히, 지난 3월부터 휴대전화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간편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다.
□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누락 없는 고용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 신청하여 실질적인 지원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특고센터 업무 관할 및 팩스번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 1588-0075)
센터명 | 관할 지역 | 팩스번호 |
서울특고센터 |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0502-223-3102 0502-223-1203, 1204 |
부산특고센터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 0502-661-1102, 1103 |
경인특고센터 | 인천광역시,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제외) | 0502-451-1102, 1103 |
대전특고센터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0502-870-1102, 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