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자동차 천만대 시대를 맞이한 후 지속적인 보유대수의 증가로
5월말기준 14,750,684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보유대수의 팽창과 관련 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누더기 땜질식 세제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세제개편의 주요 흐름을 알아보자.
좀더 안정적이고 많은 세금확보를 위한 정부의 입법과 이를 호기로이용
자동차메이커에선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저렴한 차종(미니밴,7인승짚등)
을 개발.판매하고, 이러한 차들이 많이 팔리면 정부에서는 법을 고치고
또다시 메이커에선 다른차량(미니밴11인승)을 개발, 고치고, 개발하고,
고치고, 개발하고, 고치고, 개발하고,고치고, 개발하고, 고, 개, 고...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간의 숨바꼭질에 주연이 되어버린 7인승과 9인승을
구입한 3백만여명의 국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단계적세금인상, 중고차량
가격하락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직면하고있다.
그중도 가장큰 피해자들은 생계형 승합차량을 보유한 국민들 일 것이다.
(그레이스,프레지오,스타렉스 등)
이제 5개월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인상되는데도 많은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체 7, 9인승차량을 경제적이라 생각.구입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간의 짝짝꿍 속에서 자행 되는 기만적 행태라고
표현할 수 도 있다.
만일 세제문제가 불거지면 모 시장의 최근 발언처럼
"최선을 다해서 고지/홍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
엄밀히 말하자면 년초에 신문기사나 방송중에 내년부터 달라지는것들이란
제목으로 쪼그~~만하게 내놓고 말이다.
물론 관련 기사를 본 사람일 지라도 그냥지나치기 쉬웠을 것이다.
만일 진정으로 국민에게 알 권리 실현 및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정부와 자동차메이커가 적극적으로 고지를 해나가야 할것이다.
1년에 65,000원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보면서 타기는 불편해도 잘구매했다는
생각을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33%씩 인상하여 3년후 대형 승용차량과 동일한
60만원~80만원을 내게 된다면 기분 좋아 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또한 최근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연비도 안나오는 LPG 가스가격은 700원을
훨씬 넘어서고 디젤가격은 1,000원을 넘보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승용차량의 경우 흔히 길거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세녹스가
990원인것을 감안하면 서민들이 단지 경제성 및 다인승,생계용 등 이러한
이유때문에 승합차량을 구매했하였으므로 허망함은 말로 표현 할 수없다.
이러한 승합세제개편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들을 나열해보자면
1. 승용차량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승용자동차세의 경우는 지속적인 혜택을 보고있다고 볼수 있다.
1991년 배기량 기준으로 cc당 110~630원이던 세금이 1996년 자동차세를
인하하여 3000cc 경우 630원에서 370원으로 41%인하하였으며 2,500cc의
경우는 410원에서 310원으로 24% 인하하였다.
1999년에들어서 2000cc이하 차량cc당 20원 인하, 2000cc초과차량은 cc당
220원으로서 1991년 3000cc기준 630원이던 것이 무려 65%나 인하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7인승이상 승합 및 짚의 경우에는 65,000원이던 것을 2001년
지방세법고시를 통하여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인 인상을 거쳐서 승용세금
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다.
2.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운행될 것이라고 추정되는 1990년이후 판매된 7인승짚 및 9인승 승합의
경우를 보면 현대의 그레이스 승합,갤로퍼 짚, 싼타모 승합, 스타렉스 승합,
싼타페 짚,테라칸 짚 등이고 기아의 베스타승합,카니발승합,카스타승합,프레
지오승합,카렌스승합,엑스트렉승합,쏘렌토짚 등이며, 대우·쌍용의 레조승합,
코란도패밀리짚, 무쏘짚, 렉스턴짚 등 대략 300만대정도의 무수히 많은 차량
들이 해당 될 것이며 대다수가 2001년 이전에 구입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 들 일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2001년 이후에 구입자들이 이러한 승합세금 인상을 미리알고
차량을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상 법적용의 경우에도 소급적용은 안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문제
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3. 세금 적용 기준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쌍용의 무쏘 스포츠의 경우에는 승용이니 화물이니 하는 미국의 통상압력등
의 문제으로 인하여 화물로 적용하였던 해프닝이 있었다.
이와관련 단지 세금과 관련한 적용상의 문제를 본다면, 2005년 12월 31일
까지는 화물차로 분류하여 28,500원의 세금을 폐차시까지내고 2006년 이후
에는 승용차량으로 분류하여 승용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 6인승이상 9인승이하의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07년간 까
지는 승합세금에서 승용세금으로 탈바꿈하게 되어있다.
차량을 보유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인 건교부에서 화물로 자동차 분
류가 되었든 행자부에서 승용으로 분류를 했던지 간에 차량을 보유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국가적 자원 낭비라는 것이다.
서민들이 저렴한 유지비 및 생계 등을 목적으로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승용
세금이 적용된다면 당연히 많은차량의 경유 폐차라는 운명을 맏게 될 것이다.
다행이 운이 좋은 경우에는 헐값으로 수출이 되겠지만 말이다.
현재 짚형을 제외한 승합형 차량들은 중고시장에서 찿는이가 뜸해지고 있고
가격또한 폭락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부사람들의 경우에는 보유차량 중고매각하여도 잔여할부금도 안나오는 현
실이라고 한다. 2007년이되어서 디젤(LPG)가격에 대한 혜택도 없는데 승용
세금까지 부과되면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당연히 선택을 안하게 될것이고 따라서
거래 자체가 안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혹자들은 보유년한에 따른 자동차세 감면규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도 있으나, 12년의 차령이 되어야지만 50%의 경감이 되고
승용차량과 동일한 혜택이므로 논의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다량의 승합차량이 폐차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개인적인 금전 손실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가 될 것이다.
5. 사회 경제적 정의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면은 대형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국민과 9인승 승합차
량을 운행하는 국민과 동일한 사회적 책임을져야 한다는 것은 일부 획일적인 경
제체제하에서 가능한 적용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에쿠스, 오피러스, 체어맨, 기타수입 대형승용차등과 동일한 년80여만원의 조세
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기준일 것이다.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승합차량의 경우는 서민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대형승용차량의 경우에는 중산층 보유차량이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대다수의 짚형승합차량 보유자들 또한 마른수건을 짜내서 3~4년간 운행하면
1000만원 이상 절약된다는 자동차 메이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구매 했을것이다.
6.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정서가 바탕에 깔리고 정부와 메이커간의 보이지 않는 묵시
적 거래가있지 않았나 하는것이다.
2001년에 승합차량에 대한 승용세금 적용을 결정하고 그 적용을 5년에서 8년후
로 그 적용을 미루었다는것이다. 만일 2001년 즉시 적용하였다면 자동차 회사는
수천억원의 비용들 들여서 투자한 차량이 판매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판매중단이
라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되고, 경기위축은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 하게 되었
을 것이다. 누이좋고 매부좋고의 방식에 따라서 대체차종의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좀더 나쁘게 생각한다면 7인승이나 9인승 승합을 구입한 국민들을 냄비속의 개구
리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찬물의 냄비안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버너로 서서히
가열을하면 개구리는 도망칠 생각을 안하고 종국에는 펄펄끓는 물에서 최후를.....
이렇틋 2001년에서 즉시 적용하였다면 많은수의 승합보유고객들의 저항에 부딪히
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2007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을 예고하고 이것도 일시에 승
용세금 적용이라는 충격을 주면 어느정도 조세반발을 감당하여야 하니까 냄비속의
물을 서서히 가열하듯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승용세제로의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
나 하는 의구심을 들게한다.
이밖에도 탁상행정식 주판알에 기인한 급조된 세금적용 결정문제, 일방적인 승합차량
보유국민의 일방적 희생강요등 많은 문제점들은 더있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해법또한 생각을 해보게 하
는데 생각나는 대로 두가지만을 제시하여 본다면...
1. 정부에서 일정시점 7인승에서 9인승 차량 보유자에게 확정세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세금 부과 방식은 현행대로 65,000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국가재정상 도저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상식적인 선에서 공청회등을 걸쳐 얼마간의 인상도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허나 최대 상한선은 승용세금의 1/2을 초과해서는 안될것이다.
2. 수혜자원칙에 따라서 7인승에서 9인승 보유고객은 65,000원 또는 일부 인상금액의
자동차세금을 내고 최대 수혜자였던 자동차 메이커에서 향후 일정기간(2005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함) 7인승에서 9인승 차량판매분에 대하여 향후 도래 국가세수 손
실부분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공익발전기금의 사회환원형식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괞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인 침체로 경기가 위축되어 내수 판매에 출혈판매를 하여도 좀처럼 회복이 되
지않는다고 신문지상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것을 보면은 현행 대고객할인행사에
투자하는 정도의 금액이면 적당할 것 같기도 하다.
이 방식은 3자가 만족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된다.
보유고객은 중고차량하락, 자동차세금 인상등의 금전적,심리적부담에서 해방되고,
자동차 메이커는 현재의 판매위축의 타개를 위한 활력소로 작용하게 될것이며, 정부
첫댓글 조목조목 정말 잘쓰셨네요...화이팅입니다~~
멋지십니다,,^^
좋은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