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가습기피해자단체·시민사회단체 “구제급여수령자 제외 및 소액위자료 등에 불복, 상고하겠다!”
- “국가상고포기, 즉각 적절한 배상실시, 대통령 사과” 등 촉구
6일(화) 오후 1시 50분부터 서초동 법원단지 서관 제405호 법정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는,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 위자료로 국가가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가배상책임이 없다는 서울지법의 판단을 뒤집은 첫 번째 판례로서, 지난 2014년 8월 원심 재판이 시작된 지 약 9년 6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원래 원고는 피해자와 유족 등 13명, 피고는 5개 가해기업과 대한민국이었다.
원고 8명과 5개 피고기업 중 옥시·한빛화학·용마산업·롯데쇼핑 사이에는, 지난 2015년 9월 각각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 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11월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나머지 피고기업 ‘세퓨’에 대해서만 총 5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세퓨’가 파산하여 1심에서 승소한 나머지 원고 5명은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었고, 국가를 상대로 지루한 항소심을 이어왔다.
이날 2심판결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동 법원삼거리 서울고법 출입문 근처에서, 그동안 두 갈래로 나뉘어 펼쳐졌던 참사대응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회견은 원래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 최예용)가 몇몇 피해자 등과 함께 준비한 것으로서 또 다른 흐름을 보여 왔던 시민환경단체 및 피해자단체 회원 등이 2심판결을 방청하고, 그곳을 지나가다 동참의사 등을 밝혀 공동기자회견이 성사되었고, 각각 강조점을 달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 전체 기사 보기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