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기준서는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고자산 회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회계기간 말 현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적용범위
2. 이 기준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의 회계처리에 준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금액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의 회계에 적용된다.
㈎ 건설형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진행중인 건설공사
㈏ 금융상품
㈐ 농업, 임업, 축산업 및 광업의 재고자산
용어의 정의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 “순실현가능가액”은 제품이나 상품의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액에서 제품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원가와 판매비용의 추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현행대체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정상조업도”는 정상적인 유지 및 보수 활동에 따른 조업중단을 감안한 상황 하에서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생산수준을 말한다.
㈒ “고정제조간접비”는 공장건물 또는 공장설비의 감가상각비나 공장관리비와 같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 “변동제조간접비”는 간접재료비 또는 간접노무비와 같이 생산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 결정
5.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
취득원가의 측정
6.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한다.
매입원가
7.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제조원가
8.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대차대조표일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9. 고정제조간접비는 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제품에 배부하며, 실제 생산수준이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하여 증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조업도에 기초하여 고정제조간접비를 배부함으로써 재고자산이 실제원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변동제조간접비는 실제 생산량에 기초한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10. 단일 생산공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을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한 공통원가는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시점이나 완성한 시점에서 개별 제품의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배부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산량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액을 측정하여 동 금액을 주요 제품의 원가에서 차감하여 처리할 수 있다.
11.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의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 추가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외의 보관비용
㈐ 판매비와 관리비
12. 재고자산의 구입 및 제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의 원가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에 따른다.
13. 서비스기업의 재고자산 원가는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직접 관련된 재료비와 경비로 구성된다.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및 일반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와 기타 관련 경비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14.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항목이나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원가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개별법은 각 재고자산별로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특수기계를 주문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제품별로 원가를 식별할 수 있는 때에는 개별법을 사용하여 원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상호교환 가능한 대량의 동질적인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15. 문단14의 방법에 의하여 원가를 결정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선입선출법, 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16.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먼저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라고 본다.
17. 평균법은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항목과 회계기간 중에 매입하거나 생산한 재고항목이 구별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평균원가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평균원가는 기초 재고자산의 원가와 회계기간 중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평균법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적용(총평균법)하거나 매입 또는 생산할 때마다 적용(이동평균법)할 수 있으나 적용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8.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항목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고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기말에 재고로 남아 있는 항목은 가장 먼저 매입 또는 생산한 항목이라고 본다.
19. 성격 또는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취득단가 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단 특정 방법을 선택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표준원가와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취득원가 결정
20. 표준원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은 실제원가로 보고하여야 한다.
21. 매출가격환원법은 판매가기준으로 평가한 기말재고금액에 구입원가, 판매가 및 판매가변동액에 근거하여 산정한 원가율을 적용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방법이므로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기업이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의 사용이 실제원가에 기초한 다른 원가결정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는 정당한 이유와 매출가격환원법의 원가율 추정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2. 매출가격환원법은 이익률이 유사한 동질적인 상품군별로 적용한다. 따라서 이익률이 서로 다른 상품군을 통합하여 평균원가율을 계산해서는 아니된다.
저가법의 적용
23.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 손상을 입은 경우
㈏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24.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및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다만,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종목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으로 분류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그리고 그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가법을 조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26. 저가기준을 적용하여 매출가격환원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가율을 계산할 때 가격인하를 매출가격에 의한 판매가능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27. 시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보유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량과 가격이 확정되어 있는 판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은 계약가격에 기초한다. 만일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량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일반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다.
28. 시가는 매 회계기간말에 추정한다.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비용의 인식
29.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분류와 공시
30.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및 소모품 등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한다. 서비스업의 재고는 재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31. 재고자산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은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한다.
㈎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 재고자산을 총액으로 보고한 경우 그 내용
㈐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기준 및 평가 내용
㈑ 담보로 제공한 재고자산의 종류와 금액
32.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에 저가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재고자산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33.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할 때 기초재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된 경우(기초재고청산)에는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수량에 당 회계기간 중 평균취득단가를 곱한 금액과 판매된 기초재고자산의 장부상 원가와의 차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시행일
34. 이 기준서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5.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