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성에서 2014년 12월 2일에 재정한 '차량 식별 번호에 따른 운송수단 국가 등록과 차량 운전 기사 준비 및 운전면허증 취득시험과 발행에 대한 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2016년 4월 12일 명령서를 작성하였다고 Zakon.kz에서 보도하였다.
운전 면허 시험은 도로교통법 제 74조에 따라 차량 수단에 따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지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다.
차량 카테고리 'AI'는 16세 이상
차량 카테고리 'А', 'В'와 'B1', 'C1'는 18세 이상,
차량 카테고리 'С'와 'D1'은 3년 이상의 운전 경험과 그 중 'C1'등급으로 1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으며 20세 이상,
차량 카테고리 'D', 'Тm', 'Tb'는 5년 이상의 운전경험과 그 중 'D1'등급으로 3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으며 25세 이상,
차량 카테고리 'BE', 'СЕ', 'DE'는 'В', 'С' 또는 'D' 등급의 운전면허증을 12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차량 카테고리 'С1E', 'D1E'는 'С', 'D', 'C1', 'D1' 운전면허증을 12개월 이상 소지한 경우
반드시 일정한 양식 № 083/у대로 작성한 건강진단서, 도로운전연수기관에서 발행한 운전 연수 이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А', 'В', 'A1', 'B1'등급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운전연수학원을 거치지 않고 독학으로 연수를 한 경우에는 운전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А', 'В', 'A1', 'B1≫등급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독학으로 연수를 한 사람은 국가 기관 건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게 된다. 카작어나 러시아어를 모르는 외국인, 난민 등은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통역사와 동행 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정안은 첫 공고 10일 이후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mail.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