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거부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3일 권익위는 “식당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치료 도우미견이 있다.
뇌병변·지적장애가 있는 ㄱ씨는 지난달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ㄱ씨가 식당에 출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보여줬으나, 식당 주인은 ‘개는 출입 불가’라고 하면서 출입을 거부했고, 결국 ㄱ씨는 해당 식당을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ㄱ씨는 며칠 뒤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식당을 방문했다. 해당 식당 역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했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보조견을 밖에 묶어두고 식당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해당 식당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견 출입 홍보물 제작, 관련 법령 교육 강화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