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인 여러분!!!
신사년 벽두에 우리 요트계는 그동안 우려해 오던 경천동지 할 소식을 기어이 접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1월15일자로 발표된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동력수상레져기구 시험기관지정공고라는 것으로서 모터보트 부문은 수상레저안전연합회라는 단체가, 그리고 요트 부문은 (사) 한국외양범주협회가 각각 관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여를 유야무야 끌어오던 것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은 이제 이 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해양경찰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법령제정 단계에서부터 반대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열화와 같은 요트인들의 입법 반대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해경청의 이번 조치는 요트인들을 우습게 보는 그들의 단편적인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서 해양경찰청의 이런 몰지각한 파행적 행태를 바로잡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전대미문의 이 같은 희한한 법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날까지 우리 요트인 모두가 단결하여 투쟁해 나가야하겠습니다.
사태가 오늘날 이렇게 된 데에는 대한요트협회의 미온적인 대처가 큰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젠 대한요트협회가 투쟁의 중심이 되어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다의 주인이며 당사자인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단합된 힘을 해경청 관계자들과 이에 편승하여 잇속을 챙기려하는 자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향후 조직적 투쟁을 위한 행동지침과 해경청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저의 글을 말미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사람 한사람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요트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대한요트협회(http://sailing.sports.or.kr)와 옵티미스트 클래스협회(http://op.sailing.or.kr)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으니 정기적으로 이 두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실을 많은 요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에 적극적인 전파를 해 주시바라며 해경청 게시판에도 항의 글을 많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경청 사이트 경로는 검색엔진에서 "해양경찰청"==>알림마당==>해양경찰에 바란다==>"나의 제안" 순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 수상레저안전법 폐지하라" 이렇게만 하여도 되니 아무쪼록 많은 요트인들이 동참하여 해경청 사이트가 마비 될 정도로 만듭시다!
* 행 동 지 침 *
1. 면허증 반납 운동 : 제1회 면허시험으로 취득한 면허증을 각 시, 도 협회를 통하여 회수 한 뒤 대한요트협회 명의로 해경청에 반납.
2. 제2회 시험거부 운동 : 외양범주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면허시험을 거부.
3. 사이버 시위 운동 : 해경청을 포함한 요트인 각자가 자주 접속하는 홈 사이트에 반대투쟁 글 올리기 및 안티사이트 운용.
4. 법령 불복종 운동 :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현재법의 맹점을 집요하게 이의 제 기 함.
5. 언론 공개 운동 : 각종 국내외 경기 및 행사 시 기장, 만장, 혹은 프랭카드 등으로 대민 여론 조성운동전개.
6. 법정투쟁 운동 : 지난 기간동안의 불합리한 사례 등을 수집하여 행정심판, 헌법소원 등 합법적 소송제기.
7. 고소 고발 운동 : 각종언론기관 및 정부기관에 민원제기.
번 호 : 121
조회수 : 853
구 분 : 해양경찰청
올린이 : 박기철
Email : yachtman2@hanmail.net
게시일시 : 2001/01/17 오전 10:51:15
제 목 : 아직도 정신못차린 해양경찰청
지난 15일자로 발표된 해양경찰청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대행기관 지정공고를 접하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열화와 같은 요트인들의 법제정 반대 여론을 뒤로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이 법을 시행하고자하는 해양경찰청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정 단계에서부터 그 부당성과 시행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왔고 실제로 지난 제1회 면허 시험에서 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 해경청의 관계자들도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1년여를 유야무야 끌어오던 것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된 데는 그만한 내력이 충분히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결국은 법 제정 단계에서부터 지적하여 왔던 문제 단체들이 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모두 지정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을 기만하는 공권력의 횡포이며 한심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를 비롯한 우리 요트인들은 이 사태를 좌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1회 요트 면허시험 엉터리 이론시험문제의 공개를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었던 것은 혹여 이문제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관계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를 자초하고 있는 몰지각한 해경청을 위해 무엇인가를 배려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향후로는 나의 모든 역량을 다해 이 법의 반대 투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자의 책임문제가 제기된다면 반드시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고 난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면 왜 이 법이 필요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해경청에서 한 일이란 것이 고작 지나가는 배 잡아 세워서 면허증 보자는 것과 이런 저런 이유로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딴지 건일 외에 무슨 건설적인 일을 했는지 알고싶습니다.
일상의 찌든 스트레스를 풀러 바다로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와 분노를 주는 해경의 행태는 이미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해양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요트 발전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우리 요트부분이 삭제되는 그 날까지 제 남은 인생과 목숨을 걸고 싸워나갈 것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