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의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
-2025다2177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마) 상고기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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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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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 目的 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선 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積極),
# 이와 관련하여,
대금 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前에
공유자의 一部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
에서~
공유물 전부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法理가 적용되는지~
(積極)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 부동산이 매각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先 順位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以上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답니다.
(대법원
2003. 10. 6. 자 2003마1438 결정
參照).
이러한 法理는
대금분할을 명하는~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되기 前에)
공유자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위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 절차에서
공유물 全部가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답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공유물분할 판결 변론 종결 前~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피고가
그 後 위 가등기에 기하여~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원고 지위를 공유자로 기재하고
그 소유 지분을 82/85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공유자전원 지분 이전등기를
경정하는~
소유권 경정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피고의 가등기는
공유물 분할판결 확정에 따라
이미 소멸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마쳐진 본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서~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최선 순위의 가등기이므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수되는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가등기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본등기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原審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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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의 매수인의 가등기 및 그에 따른 본등기의 말소~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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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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