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하여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갈 때 소지할 수 있는 현금+여행자 수표 한도가 얼마인가요?
현금+여행자 수표의 총금액이 1만불을 넘을 때 신고를 하는 건가요?
인천공항에서는 1만불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공항에서는 5000불 이상일때 신고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출국 공항 및 입국 공항에 따라 신고 금액한도가 다른것 같아서 혼란스럽네요
제가 돈을 딱 6000-7000사이로 들고 갈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신고내용은 무엇이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 답변 쫌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 환전시 외환은행 환전클럽(50%)+사이버환전(15%)+추첮(5%)해서
70% 우대율로 환전하려하는데 옳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5000불은 여행자 수표 1000불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첫댓글 요즘에는 5000불로 바뀌었나요? 8월말까지 분명히 만 불이었는데. 어쨌든 가진대로 솔직히 말하시고 세관에 신고서 한장 더 쓰시면 되요. 세금도 없어요. 그냥 신고만 하는 거래요.
가지고 들어 오는 것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만불넘으면 신고만 하세요.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괜히 걸려서 뻇기고 망신ㅁ당하는 것 보단 낫쟎아요? 혹시 묻는다면 여행경비다. 그럼 끝입니다. 돈 쓴다는 데 시비 안 겁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다만 숨기지 마세요.
10000불ㄲㅏ지입니다. 넘으면 그냥 신고하세요. 피해 없구요...저도 만불넘어서 신고하구요.그냥 주소 이름 그런거 쓰고 ㅇㅘ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