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노원구 상계1구역 외 4개소에 대한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곳은 노원구 상계동 상계1구역 외에도 △은평구 역촌2구역(역촌동) △구로구 오류1구역(오류동) △강북구 강북5구역(미아동) △영등포구 신길6구역(신길동) 등이다.
이들 지역은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앞둔 곳이었지만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가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기범 서울시 주가사업과장은 “이번에 정비구역 직권해제된 지역은 향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진행해 해당 지역 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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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