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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장에 따른 당원, 후원당원의 입당과 탈당, 활동,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광역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일 경우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전국사무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또는 당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입당신청을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광역시·도당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시ㆍ도당 운영위원회가 지명하는 약간 명으로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때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입당신청을 접수한 후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때에는 입당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④ 입당의 효력은 입당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3조(당적)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본인이 선택한 광역시·도당에 편재된다.
제4조(이적) ① 소속 광역시·도당을 옮기고자 하는 당원은 전국사무처 또는 현재 소속된 광역시·도당에 이적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당원의 광역시·도당 이적은 주거지역과 활동지역 중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이적 신청을 받은 전국사무처 또는 광역시·도당은 당원이 옮겨가려고 하는 광역시·도당에 통보하고 이적신청을 처리한 후 신청을 한 당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탈당) ①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광역시·도당이나 전국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원자격은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
제6조(재입당) ① 재입당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당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는 재입당할 수 없다.
제7조(후원당원) ① 후원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후원당원이 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후원당비를 약정하고 납부함으로써 후원당원이 될 수 있다.
제8조(당원 심사의 기준)
② 제2항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입당, 재입당 신청인의 당원자격을 심사한다.
1. 신청인의 공개적인 행동이나 의견이 당의 강령이나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지 여부
2. 재입당 신청을 한 당원이 이전에 당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재심사) ① 입당 또는 재입당을 허가받지 못한 자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당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사는 전국당 상벌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광역시·도당에 알려야 한다.
제2장 당원관리
제10조(당원명부) ① 전국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다.
② 당원은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당원명부 등의 비치) 전국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명부는 전산자료로 작성ㆍ관리할 수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는 법령에 의하거나 당의 대의기구의 결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재입당 기타 당원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은 당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당비납부현황 등 당원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전국당과 광역시·도당은 전산자료에 탈당한 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속당부, 탈당사유, 탈당 승인일, 당비영수증 발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 경우 1년간만 보유함)를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보유하지 않는다.
⑤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인정보 및 홈페이지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당원 등의 권리와 의무
제13조(당원의 권리)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정보는 제외
4.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5.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② 청소년당원도 당헌이나 당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14조(당원의 의무)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비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
2.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
제15조(후원당원의 권리) ① 후원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공직후보의 선거권
2. 당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단, 개인정보는 제외
4.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제공받거나 요구할 권리
② 후원당원이 일반당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일반당원으로 전환된다. 반대의 경우도 같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2. 당비 및 재정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의거하여 당비와 재정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당비) ① 당원 및 후원당원이 내는 정기당비는 1인당 월 3천원 이상 납부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자원활동으로 당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내어 당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역시·도당의 확인에 의해 당비를 자원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1년치 당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국당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기당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당 활동에 봉사하는 것으로 당비 납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해당 당원이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당 사무처에 사전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승인을 동시에 얻은 경우에 한한다.
④ 당의 정강정책과 관련한 활동으로 구속, 수감, 수배 중인 당원은 해당 기간 중의 당비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의 확인은 해당 사유가 있는 당원이 소속되어 있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장이 한다.
제3조(당비납부방법) ① 정기당비는 자동납부(CMS 등)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동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전국당 당비 납부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② 분기(3개월)별로 미인출된 정기당비에 대하여 일괄 인출할 수 있다.
제4조(특별당비) 당원 및 후원당원은 정기당비 외에 특별당비를 낼 수 있다.
제5조(정기 당비 수입의 배분)
① 정기당비 수입은 광역시·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정책위원회(전국 의제모임 포함) 및 청년녹색당에 10%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위원회(전국 의제모임 포함) 및 청년녹색당의 재정은 전국사무처에서 관리한다.
② 매년 예산편성시에 제1항의 배분비율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되, 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 배분비율은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광역 시·도당은 자체 규약에 따라 기초지역당원모임에 당비를 배분한다.
제6조(특별당비 및 당원확대캠페인수입의 배분) ① 특별당비는 특별당비를 납부하는 당원(후원당원)의 의사에 따라 전국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배분된다. 다만, 당원(후원당원)이 어디에 귀속시킬 지를 특정하지 않은 특별당비는 전국당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말에 세액공제제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재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입의 배분비율은 따로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효력) 이 당규는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3. 상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른 상벌위원회와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 성중립적이거나 성별과 성정체성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성차별로 본다. 또한 물리적이고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외의 분쟁 상황 안에서도 그것이 성이나 성정체성의 차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성차별로 본다.
②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③ “가정폭력”이라 함은 현재 혹은 과거의 법적·비법적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 행위를 말한다.
④ “2차 가해”라 함은 성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이외의 자가 언어적인 폭력,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집단적인 따돌림, 괴롭힘, 피해자 신변 공개,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의 과거 경력이나 행동, 성격 등을 문제 삼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대리인”이라 함은 피해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상벌위원회의 설치)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의 징계와 시상에 관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상벌위원회는 전국당에 두되, 시·도당도 자체 상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본 규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비밀엄수 의무) 위원과 상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권한) ① 상벌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관에 징계 및 시상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당원과 당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 상벌위원장과 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될 경우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대행자를 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에는 산하에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조사위원회)’를 둔다.
제7조(개최 및 의결) ① 상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상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명에 관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해당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되,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제소 및 조사명령) ① 징계 제소는 전국상벌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시·도당에 자체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도당 상벌위원회에 제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운영위원회는 당원의 해당행위가 존재함이 명백하고, 그것이 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상벌위원회는 제소 사유가 그 차체로 징계 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각하할 수 있다.
제9조(징계 절차 및 결정) ① 상벌위원회는 제소가 이루어진 이후 7일 이내에 피제소인에게 제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고 피제소인에게 징계 사유에 대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명방법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구두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상벌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사유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소 사유에 대하여 갈등조정절차를 밟는 경우나 실사 등이 필요한 경우 상벌위원회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상벌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대한 의결 결과를 제소인 및 피제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벌위원회는 의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확정시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 의결 전이나 징계 의결과 함께 즉시 효력을 가지는 직무정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0조(갈등조정) ① 상벌위원회는 제소내용을 검토한 후에 징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갈등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소인의 의견을 들은 후 갈등조정절차를 밟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회는 위원 중에 해당 건에 대한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조정위원은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진술과 의견을 듣고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갈등조정절차는 30일 이내의 기간내에 종료되어야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심의에 들어간다.
제11조(징계 사유) 당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당원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
2. 당에 해를 끼친 경우
제12조(징계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당원자격정지
3. 교육이수
4. 경고
제13조(이의신청) ① 상벌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전국 상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상벌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심의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재심청구) 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ㆍ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② 재심은 피제소인이 청구할 수 있다.
③ 재심은 전국상벌위원회가 관할한다.
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징계 절차를 준용하되, 상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추가 사실조사를 거칠 수 있다.
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징계를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시상) ① 상벌위원회는 추천절차를 거쳐 당에 기여한 당원이나 활동에 대해 상을 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상 추천은 당원 누구나 할 수 있고, 광역 시.도당 운영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도 그 결의로써 할 수 있다.
③ 시상의 명의는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④ 상벌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사람 중에 당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감사장을 줄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시도당 상벌위원회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
제17조(적용범위) 본 장의 규정은 녹색당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피해자나 피제소자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에도 본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8조(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안을 다루기 위해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조사위원회(이하 성차별 등 조사위)를 둔다.
② 성차별 등 조사위는 상벌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성차별 등 조사위 조사위원장과 위원은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고, 위원 구성이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④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 된 사건에 대한 조사, 상담을 수행하고 조사결과 및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상벌위원회에 제출하며, 상벌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⑤ 성차별 등 조사위는 제소된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성소수자가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당 내부의 성소수자 관련 의제모임이 추천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⑥ 성차별 등 조사위 위원은 연 1회 이상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⑦ 성차별 등 조사위는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사건의 조사, 처리 과정을 통보해야 한다.
제1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본 장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나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지며, 조사위원장은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2. 본인이 답변을 원하지 않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할 권리
3.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신청할 권리
4. 조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권리
5.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6. 사건 해결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①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처리된 이후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역시 본 장의 규정에 의해 규제 받는다.
④ 본 장의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당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담, 치료, 쉼터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피해자가 당직자일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건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임시조치 청구 등) ① 조사위원장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조사위원장에 대한 신청으로 상벌위원장에게 본 규정에 의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종결 시까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전화, 온라인 접속 등을 통한 접근금지 포함) 등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벌위원장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48시간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상벌위원장은 임시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조사위원장 및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해자가 상벌위원장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해자는 이를 이유로 본 규정에 의해 규제받는다.
제21조(가해자 처리에 관한 규정) ① 상벌위원회는 성차별 등 조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징계할 수도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상벌위원회는 가해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22조(공동해결) 피해자나 가해자 중 어느 한 쪽이 당원이 아닌 경우 공동해결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2.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상벌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예방) 전국당 및 광역 시·도당은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당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에는 회계전문가를 1인 이상으로 하고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결산 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5조(기능)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내역의 검토
2. 당 운영자금 및 회계의 감사
제6조(예산·결산) ① 당 재정의 운용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당원참여예산) 사무처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당의 재정상황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에 대해 당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제8조(권한)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처장으로부터 차기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 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당원에게 공개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광역 시.도당 등 당 내부기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시 감사할 수 있다.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단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감사)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절성 여부와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여부
5. 관, 항,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관은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사무처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착수 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결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무처장에게 중앙당 실무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12조(시행세칙)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당직선거와 공직후보자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이 규정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3조(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이 규정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선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선거(대의기관 및 집행기관)
2. 공직후보자선거
제2장 선거관리
제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당에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광역시·도당에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각 둔다. 다만, 광역시·도당 산하에 선거구가 분할, 획정된 경우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선거구별로 선거관리 주체(이하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라고 함)를 둔다.
②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전까지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 및 기타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권을 가진다.
③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도당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각종 선거 관련 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교부
3. 후보자 등록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4. 참관인 신청 등록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
8. 투표 및 개표의 관리, 개표록의 작성 보관
9. 당선자 확정 및 당선 통지
10. 선거부정의 적발 및 제재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한 후 새로운 위원장을 위원들이 호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 후 관할하던 각급 선거의 후보등록시작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실시되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할하던 각급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9조(간사 및 선거사무원)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시부터 개표완료 시까지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선거사무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해당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10조(임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그 경우 보충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의 원인이 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전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당헌·당규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 및 위원장 궐위로 새로운 위원장 호선을 위한 회의소집에 있어서는 전국 사무처장, 광역시·도당 사무처장이 각 해당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사항은 즉시 공개하기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경우 위원장은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④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에게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국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징계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제10조 제1항의 임기가 보장되며, 전항에 의한 처분, 상벌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어떠한 징계도 당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9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15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상벌규정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전국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전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구 및 선출정수
제16조(선거구) ① 대통령 및 국회의원 공직후보자의 선거구는 전국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공직후보자의 선거구는 광역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당직 중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은 전국 단위로 선거한다.
③ 당직 중 광역시·도당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의 지역조직별로 선거한다.
제17조(여성당원 및 장애당원의 수)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는 여성당원 30% 이상, 장애인 당원 5%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5장 선거공고
제18조(선거공고)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4일 전까지 자신이 총괄 관리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공고한다.
1. 선출할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 당적을 변경한 당원은 변경 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구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19조(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가 공고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일(이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당원 중 제14조에 의한 선거권자를 3일 이내(전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선거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20조(선거인명부 열람)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14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완료일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2조(후보자 등록) ①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명시하는 서류를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서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등록신청 및 제2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후보자 등록신청을 제외하고는 이를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 추천) 각급 선거에 입후보자 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내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제출하되, 후보자 추천의 수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기로 한다.
제24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신청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1. 제15조에 규정된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5조(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제26조(후보자 사퇴) 후보자는 투표 개시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후보자를 사퇴할 수 있다.
제27조(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장 선거운동
제28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순회유세, 홍보물, 인터넷(홈페이지)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 등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순회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29조(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중심의 선거운동과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당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0조(당원 개인정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1조(선거운동 금지기간)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2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 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33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자격박탈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전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선거에서 다시 제33조 각호, 기타 이 규정을 위반하면 경고, 자격박탈, 당선무효의 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자격박탈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 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고, 그와 같은 선거부정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상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4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이의사유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34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투표
제35조(선출방법) ① 대표의 선출방법은 재적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선출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정당명부를 작성하되, 그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나머지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36조(선거일) ① 대통령 후보자의 선거는 해당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외 공직후보자 선거는 당해 선거일 전 15일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② 당직선거는 해당 당직의 임기만료 7일 전까지 선거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마감 1시간 전까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3일이내에 한하여 연장하되, 그 사실을 투표마감 전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직접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투표 마감일은 옹후 6시)까지로 하고,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우편투표는 직접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변경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투표구) ① 당의 조직단위별 선거의 투표구는 해당 선거구별로 1개소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그 경우 투표 개시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증가하는 투표장소 수만큼의 선거인명부 사본을 송부 받아야 한다.
제39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직접투표, 인터넷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인 경우)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 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신청을 받아 실시하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개시일 7일전까지 부재자에게 우편투표용지를 배부한다.
제40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표함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41조(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제42조(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43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이 존재함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4조(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45조(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46조(참관인) 후보자가 지명한 1인의 참관인에 한하여 참관석에서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다만, 방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방청할 수 있다.
제47조(투표함 등의 이송)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제46조에 규정된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8조(투표함 등의 인계) 해당 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는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개표
제49조(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직접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직접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3인 이상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다만, 참관인 일방 또는 전부가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제16조에 의한 선거구가 부문인 경우 해당 부문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의 당선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제4조 제2항과 관계된 사항,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 등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의 집계결과를 투표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제41조 제2항에 위반하여 사퇴, 자격박탈 또는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관할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란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제36조 규정의 선출방법에 따른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투표용지
10.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수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53조(투표효력에 대한 이의의 신청) ① 후보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투표 마감일 후 3일 이내에 대표,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거는 투표자 총수의 1/300 이상에, 나머지 공직후보자선거 및 당직선거(부문에서 선출하는 당 대회 대의원, 전국위원은 제외)는 1/50 이상에 해당하는 투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재검표는 전항의 결정 후 3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11장 당선
제55조(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6조에 규정된 선출방법에 따른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하여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6조(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57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제25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제58조(임기 개시)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날부터 개시한다. 다만, 투표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임자의 임기만료가 3개월 이내일 경우에 해당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해 전임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② 당직자 전원의 사퇴로 인한 총선거에 있어서의 당선자의 임기는 각급 대의기관의 선출이 완료된 날, 대표, 광역시·도위원회 위원장 당선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개시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제60조(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행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선거일부 무효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부가 무효인 경우라도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1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부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을 때와 투표함의 소멸,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자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사유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전조 제3항에 준한다.
제62조(보궐선거) ① 이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일 때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당 조직의 축소로 인한 당직의 감소요인이 생겼을 경우 집행기관은 당연사퇴로 간주하고, 대의기관은 임기종료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63조(이 규정 외의 선거무효) 이 규정의 시행 이후 이 규정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시행세칙) 전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그 경우 시행세칙은 당헌·당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재보궐선거의 경우 적용 예외) 공직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일 경우에는 전국운영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일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각 결정에 따라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규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1항의 각 선거구,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녹색당 내부 회의의 운영에 관해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당헌이나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에 적용한다.
제2장 개회와 폐회
제3조(의사정족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4조(재적의 총수) ①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 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② 사고자의 수는 결혼,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입원,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 등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의 수이다. 단,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한다.
제5조(성원보고) 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②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제6조(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7조(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조(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제9조(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제3장 안건
제10조(대의원대회) ① 정기대의원 대회의 안건와 안건자료는 대의원대회 1개월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대의원 대회의 안건과 안건자료는 7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한다.
② 정기 대의원대회의 안건 및 수정안을 제출하려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서명을 받거나 당원 총수의 1%에 해당하는 당원의 서명을 받아 정기 대의원대회 1주 전까지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 대의원 대회의 경우에는 회의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안건 공고) ① 공동운영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의 안건을 회의7일전까지, 회의자료는 회의 3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② 전국운영위원은 전국운영위원 5인 이상, 또는 당원 1%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공동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회의 진행중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석인원 3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제12조(안건 철회)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제4장 발언
제14조(발언 신청과 허가) ①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②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참관인은 참석자들의 의제에 관한 발언이 끝난 후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발언시작 및 회수의 제한 등) ①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② 발언자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회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제16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②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5장 안건 토의
제17조(회순)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제18조(안건 상정)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제19조(제안설명) 안건 상정 직후 의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제20조(질의와 토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한다.
③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제6장 의결
제21조(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표결 시작)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제23조(표결방법) ① 표결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한다.
② 실명표결의 경우, 의장은 모든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회의참가자의 실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제25조(의사록 및 회의결과) 의사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의결과
가. 회의 일시와 장소
나. 출결 상황 : 재적자 수, 사고자 수와 명단, 참석자 수와 명단, 불참자 수와 명단
다.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라. 회순
마.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바.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찬반자 실명포함)
2. 회의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
제26조(의사록의 작성과 보관) ①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서기를 지명한다.
② 서기는 의사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제27조(의사록의 공개) ① 의장은 회의일 7일 이내에 회의결과와 녹음파일 또는 녹취록을 당원에게 공개한다.
② 공개는 당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③ 각 회의 참석자 2/3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개대상자의 범위 및 비공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비공개하거나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소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5조에 따라 당직자나 공직자의 소환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환대상자) 소환대상자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전국당 및 광역 시·도당 등의 당직자 및 공직자 전체이다.
제3조(소환의 발의) ① 소환의 발의는 해당 당직자 또는 공직자를 선출한 선거구의 선거권있는 당원 중 10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제1항의 선거권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서명시점으로 한다.
제4조(소환투표) ① 소환투표는 전국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 소환여부의 결정은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있는 당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5조(소환투표의 효력) 소환이 가결되면, 그 다음날부터 당직자는 그 직을 상실하며, 공직자는 당적에서 제명된다.
부칙
이 규정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의제별 당원모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21조에서 정한 의제별 당원모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제별 당원모임의 역할) 의제별 당원모임은 해당의제에 대한 정책토의·생산, 당내 교육 활성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운영원칙) 의제별 당원모임은 해당 의제에 관심 있는 모든 당원들에게 개방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최소인원) 의제별 당원모임은 3개 이상 시·도에 걸친 최소 30명 이상의 당원이 참여하여 구성된다.
제5조(추후승인) ① 의제별 당원모임은 결성 후에 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승인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최소인원이상의 당원이 참여하는 지 여부
2. 의제별 당원모임의 지향이 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의제별 당원모임의 활동실적이 적절할 것
제6조(중복가입) 당원은 원하는 의제별 당원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으나, 제4조의 최소인원을 계산할 때에는 중복 등재되어서는 안 된다.
9. 전국당원대회 및 대의원 대회, 전국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3장 제2절에 따른 전국당원대회 및 대의원대회의 구성, 소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국당원대회
제2조(전국당원대회) 전국당원대회는 ‘결정을 위한 투표’와 ‘토론및 당원간 교류를 위한 당원한마당’으로 구성된다.
제3조(결정을 위한 투표) ① 당헌에서 규정한 전국당원대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전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투표의 관리에 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공고일까지 입당한 당원 전부가 투표권을 가진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2.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제 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강령과 당헌의 개정
제4조(토론 및 당원간 교류를 위한 당원한마당) ① 결정을 위한 투표에 붙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당원간의 토론 및 교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원한마당을 소집할 수 있다.
② 당원한마당은 대의원대회, 전국운영위원회 또는 당원 10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당원한마당에서는 결정을 위한 투표에 부칠 사항 외에 의제, 지역, 청년 등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준비) 전국당원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에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구성 등)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당원 30명당 1명으로 계산하여 총수를 정하고 추첨에 의해 선정하되, 소수자 대의원은 별도로 포함시킨다.
제7조(추첨제 대의원의 선정) ① 추첨제 대의원은 광역 시·도별 당원 수에 따라 시·도별로 정원을 할당하고, 광역 시·도내에서는 다시 성별, 연령대 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할당한다. 다만, 광역 시·도별로 최소 2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되, 특정한 광역 시ㆍ도 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추첨제 대의원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연령대별 배분은 당원분포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서 배분한다.
③ 추첨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있는 당원들 중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할당된 정수의 3배수를 순서를 붙여 추출하고, 본인의 대의원 활동의사를 확인하면서 추첨순서에 따라 확정한다. 본인이 대의원 의원 활동의사가 없어서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추첨을 한다.
④ 추첨은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부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한다.
제8조(소수자 대의원의 선정) 장애, 이주,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킨다. 이 경우 소수자대의원은 정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소수자 관련 의제모임에서 추천하되, 소수자별 정원은 운영위원회가 정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대의원 대회 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 대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 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끝나는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번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의장이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정기 대의원대회는 전국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대의원대회는 전국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 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 대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1조(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대의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전국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국사무처는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4장 전국운영위원회
제12조(조직)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100명당(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연합하여 선출가능) 1명의 전국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선출방식) 제12조의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전체 당원에게 공지하고 소집한 지역별 당원총회에서 이루어진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전국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날부터 효력이 있다.
10. 녹색당 전국사무처 당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당규는 녹색당 전국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함)의 운영과 업무처리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일상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기능, 설치
제2조 (구성) 사무처는 사무처장과 상근자로 구성한다.
제3조 (기능) 사무처는 당헌 제3장에 명시된 조직 및 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업무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제4조 (설치) 사무처에는 당헌에 따라 조직․연대․총무․기획·홍보 등의 부서를 설치할 수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확대∙개편할 수 있으며, 통합운영 또는 겸직, 직무대행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운영
제5조 (업무 집행 및 운영) ① 사무처 운영 및 집행의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원활한 업무 처리와 팀 간의 업무 조정에 관한 주요사항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정한다.
제4장 인사와 채용
제6조 (직제) 사무처 성원의 직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사무처장
② 팀장
제7조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과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전국운영위원 2인, 전국사무처장 그리고 전국사무처 상근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채용, 포상 및 징계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과 희생자 구제의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채용) ① 채용대상 및 인원은 연간 예산 및 각 팀의 인원 충원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특별채용의 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채용 기준 등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사무처 성원은 녹색당의 당원이어야 한다.
제5장 급여
제9조(급여의 원칙) ① 사무처 상근자의 급여는 예산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이 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에 대하여 동일노동 동일급여 원칙을 적용한다.
제10조(급여의 적용) ①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서는 <별표1> 사무처 급여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사무처 상근자의 실질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의 지급시기) 급여는 매월 25일 통화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이거나 특정한 상황인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퇴직금 및 사회보험가입) ① 전국 사무처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 해고 또는 사망 시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퇴직금 계산 시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② 퇴직금 지급기준은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서 평균 급여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전국 사무처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한다.
④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무처 상근자에 대해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국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한다.
제13조 (공동운영위원장, 공동정책위원장, 전국사무처장의 처우 규정) 공동운영위원장과 공동정책위원장은 녹색당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국사무처장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제6장 근무
제14조 (근무시간 등) ① 사무처 성원의 근무시간은 1주 35시간으로 하고, 주 5일제를 실시한다.
② 1일 근무시간은 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으로 한다.
③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 변경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출근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전 10시 구간 안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지각, 조퇴 및 결근) 지각, 조퇴 및 결근 등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되, 보고할 사정이 안 되는 경우 사후에 소명할 수 있다.
제16조 (무단 지각 및 결근) 무단 지각, 결근 등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사무처 성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제 17조 (단시간 상근자) ① 단시간 상근자는 1주간의 소정 근무시간이 35시간보다 짧은 상근자를 말한다.
② 단시간 상근자의 활동비는 단시간 상근자 근무시간과 전일제 상근자 근무시간과의 비율을 고려해서 상근자 활동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
③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7장 휴일․휴가 등
제18조 (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노동절,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로 한다.
제19조 (대체휴일) 휴일 중 1일 6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1회가 발생한다. 대체휴가는 사무처장에게 보고 후, 주중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자연과 어울리는 날) 사무처 성원 간의 평화로운 회합과 소통을 위한 “자연과 어울리는 날”을 월 1일 두도록 한다. 날짜는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상근자에게 기본 15일을 보장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에 대해서는 매 1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준다.
② 연차유급휴가는 개인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해 적치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정기유급휴가) 사무처 성원은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여름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의 정기휴가를 갖는다. 정기유급휴가는 당해년도 7~8월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고자 할 때는 사무처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 (경조사유급휴가) 경조휴가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4조 (보건유급휴가) 여성 상근자에게 월 1회 보건휴가를 보장한다.
제25조 (출산휴가) 산전휴가, 산후휴가, 유산 및 사산휴가, 태아건강검진휴가 등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6조 (육아휴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상근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상근자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보장한다.
제27조 (휴직) 사무처 상근자의 특별한 사고 또는 요청이 있을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사무처 성원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8조 (안식월 제도) ① 사무처 상근자는 다음 각 호의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다.
1.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2. 7년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5년 이상 근무자는 6개월 선사용이 가능하다)
② 기산일은 녹색당 상근 시작일로 한다.
③ 안식월은 유급으로 실시하며, 전국 사무처는 안식월 기간 중인 해당자에게 전체 급여의 기본급 이상은 보장토록 한다.
④ 안식월 대상자는 사전에 사무처 성원과 상의하여 안식월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근무일로 본다.
1. 상근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휴직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보건휴가일
5. 정기휴가일
6. 안식월 기간
제8장 포상 및 징계
제29조 (포상 및 징계) ① 포상이 필요하거나 징계가 필요할 경우, 먼저 사무처 회의를 통해 인사위원회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통상적인 수준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② 만약, 인사위원회에 징계안건이 상정된 상근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국당 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제9장 희생자 구제
제30조 (희생자 구제의무) 전국 사무처는 당헌과 방침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던 중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전국 사무처 상근자에 대한 구제의무를 지며, 전국 사무처 상근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원상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1조 (심의기관) 보상대상자 심의 및 선정기관은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2조 (기금) 보상기금은 전국 사무처 예산에서 처리하며, 예산에서 처리할 수 없을 경우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제33조 (자기계발) ① 사무처 성원은 업무 증진 및 자기계발을 위해 자기계발비를 신청할 수 있되, 신청한도 금액은 연 20만원으로 한다.
② 신청자는 자기계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2013년 6월 2일 19차 전국운영위회의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발의) 본 규정은 사무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발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