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전출입신고다. 전출입 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전출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다.
과거에는 전출입에 따른 신고를 전출지와 전입지 양측 동사무소에 다 해야 했지만,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이며, 이 사항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재외동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의 경우 소재지 관할 신고의무와 고용지원센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 신고하게 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용인이주노동자쉼터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로 지난 3월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데, 국가인권위에서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 '외국인 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요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하였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민원제도 개선 절차를 통해 용인이주노동자 쉼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알려 왔다. 법령 개선까지는 노동부와 법무부 양 부서의 조율을 거쳐 늦어도 7월까지(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시행 전까지)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한다.
전출입 시 이중신고를 하지 않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은 제도 개선이겠지만, 이주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를 늦게나마 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 민원 제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아래 참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