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정부지원 안내문
국민건강 보험법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 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동 보장구 급여 품목 및 결정가격” 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장구 품목중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의 경우 2012년 2월 1일 부터
첨부된 파일 에있는 제품에 한하여 보험 급여가 되며 제품별 가격이 기준액
(전동휠체어 209만원 / 전동스쿠터167만원) 이하의 경우는 결정된 고시가격의
80% 를 건강보험 에서 지원하며 . 기준액을 초과 하는 경우는 기준액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원하므로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급여대상자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척수장애 / 절단장애 / 파킨슨장애 1급-5급까지
보장구 급여 신청 절차가 어렵고 힘드시다구요 ?
걱정마세요 서류 준비부터 접수 제품수령 급여환급 사후관리 까지 친절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만 주세요 ...^^ ☎ 010-323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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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랑나눔터 대표 : 장병주 HP : 010-3239-2641 / 팩스 02-973-2646)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 업소 등록번호 : 제 11-000106-0 호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514-3 & 사업자등록번호 :210-11-18383
전동 휠체어
(지원금=건보80%=1672000원)-(본인부담금20%=1448000원)
(지원금=의보100%=2090000원)-(본인부담금=1030000원)
(지원금=건보80%=1672000원)-(본인부담금20%=857000원)
(지원금=의보100%=2090000원)-(본인부담금=439000원)
(지원금=건보80%=1672000원)-(본인부담금20%=756000원)
(지원금=의보100%=2090000원)-(본인부담금=338000원)
(지원금=건보80%=1672000원)-(본인부담금20%=682000원)
(지원금=의보100%=2090000원)-(본인부담금=264000원)
(지원금=건보80%=1672000원)-(본인부담금20%=1010000원)
(지원금=의보100%=2090000원)-(본인부담금=592000원)
(지원금=건보80%=1672000원)-(본인부담금20%=418000원)
(지원금=의보100%=2090000원)-(본인부담금=없음)
(지원금=건보80%=1672000원)-(본인부담금20%=344400원)
(지원금=의보100%=1722000원)-(본인부담금=없음)
(지원금=건보80%=1506400원)-(본인부담금20%=376600원)
(지원금=의보100%=1883000원)-(본인부담금=없음)
전동 스쿠터
(지원금=건보80%=1336000원)-(본인부담금20%=964000원)
(지원금=의보100%=1670000원)-(본인부담금=630000원)
(지원금=건보80%=1336000원)-(본인부담금20%=521000원)
(지원금=의보100%=1670000원)-(본인부담금=187000원)
(지원금=건보80%=1287200원)-(본인부담금20%=321800원)
(지원금=의보100%=1609000원)-(본인부담금=없음)
(지원금=건보80%=1336000원)-(본인부담금20%=1180000원)
(지원금=의보100%=1670000원)-(본인부담금=846000원)
(지원금=건보80%=1336000원)-(본인부담금20%=456000원)
(지원금=의보100%=1670000원)-(본인부담금=122000원)
(지원금=건보80%=1336000원)-(본인부담금20%=444000원)
(지원금=의보100%=1670000원)-(본인부담금=110000원)
(지원금=건보80%=1336000원)-(본인부담금20%=334000원)
(지원금=의보100%=1670000원)-(본인부담금=26000원)
(지원금=건보80%=1156800원)-(본인부담금20%=289200원)
(지원금=의보100%=1446000원)-(본인부담금=없음)
수동 휠체어
福 많이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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