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중앙동)은 11월 25일 제209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다아울렛의 순천만플라자 영업장 인수’에 대한 5분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순천시에서 허가를 내 준 순천만플라자가 모다아울렛에 영업장을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이는 순천시를 기망하고 법을 어긴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순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순천만플라자는 지난 해 11월, 순천시에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대형할인마트로 업태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비롯하여 지역 상권과의 유사업종 중복을 피하고 지역 상권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순천시에 허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모다아울렛에 인도한 순천만플라자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자 기망행위”이며, “사전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순천시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지역의 소상인들과 올바른 법 집행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규모 점포개설 변경등록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순천시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