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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사법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가인40
[[ 안내 말씀 ]]
지금까지 변론조서, 증거목록(서증목록), 인부표 등은 재판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재판의 핵심은 위 법원의 공식기록인 변론조서, 증거목록, 인부표 등이 공정하게 기재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단지 소송당사자(원피고)가 답변서,준비서면,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서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구술되어 기재되어야 만'된다는 것입니다.
위 변론조서, 증거목록, 인부표 등 재판서류(법원 공식기재 재판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질 판사들은 위 변론조서 등을 자의적으로 첨삭,가감,삭제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지요..
변호사들도 위 변론조서, 증거목록, 인부표 등을 법원에서 열람,복사하는 일이 거의 전무합니다..
변호사들도 위 같은 공식재판서를 열람,복사않고 관행대로 재판진행을 하고나서, 판결문 만 덜렁 내놓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위 같은 공식재판서를 등한시하는 것은 재판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책임도 있지만, 결국은 소송당사자인 본인들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위 서류 등사등본을 요구하든지(필요비용 주면됨. 장당 50원 정도),
아니면 소송당사자 본인이 위 재판서류의 등사본 열람,복사를 요구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의 공정한 기재가 결국 재판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고..
위 재판서류의 공정한 기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래 - 법정녹음(녹취)-를 의무화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상세히 읽어보세요..
여기 회원들은 재판을 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위 재판예규와 대법원내규의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합니다..권리는 잠자는 자에게 오지 않고~ 권리는 권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아시죠!!!!!
[[ 대법원 판례 - 2001.4.13. 선고 2001다6367 판결 ]]
"...변론조서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변론의 요지를 기재하되 자백에 관한 사항은 특히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변론의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강한 증명력을 갖는다" 라는 판례의 법리는 변론조서 등 기재의 중요성이 재판의 승패를 가름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법정녹음(녹취)를 바탕으로 위 변론조서,서증목록등 공식 재판서류의
공정한 기재가 제대로 된다면..그 법관은 양심적인 공정한 재판을 하는 판사이고..
이를 어기고 제 멋대로 변론조서등을 가감삭제하는 자는 분명히 정실,전관예우,돈받아 먹은 자라고 판단하면
십중팔구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즉 저질 판사, 퇴출대상 판사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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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998호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제정 2004.12.29 재판예규 제998호(재민 200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가사·행정·특허소송 등 민사소송에 준하는 사건기록의 증거목록 및 편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지)
① 증거목록은 원고(신청인·청구인 등, 이하 "원고"라고 한다), 피고(피신청인·피청구인 등, 이하 "피고"라고 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 및 직권분마다 별개의 용지를 사용한다. 한쪽 당사자가 수인인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개의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되 비고란에 증거신청인 이름을 기재한다.
② 서증목록은 [ 전산양식 A1876], 증인등목록은 [ 전산양식 A1877]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3조(편철)
① 증거목록은 기록목록 다음에 철하되, 원고 서증목록, 원고 증인등목록, 피고 서증목록, 피고 증인등목록, 독립당사자참가인 서증목록, 독립당사자참가인 증인등목록, 직권분 증인등목록 순서로 철한다.
②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을 하지 않는다.
제4조(변론의 분리·병합의 경우)
① 변론을 분리하여 분리사건에 관한 기록을 새로 조제한 때에는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계속 기재하고, 분리한 사건에는 기록등본으로서 편철된 증거목록에 이후의 사항을 계속 기재한다.
② 변론을 병합한 때에는 병합된 사건의 증거목록은 그대로 두고, 기본사건의 증거목록에 병합 이후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상소 등의 경우)
① 상소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 용지를 계속 사용하되, 원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 줄에 당해 상소법원명을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그 오른편에 사건번호를 부기한다.
② 이송사건과 환송사건도 제1항을 준용하고 재심사건은 재심기록에 증거목록을 새로 편철한다.
③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상소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이어질 원심 편철용지의 표시장수를 모 번호로 하고 그에 자번호를 부기하여 장수를 표시한다(예 : 5-1, 5-2, 5-3 …).
제6조(증거보전결과에 대한 본안기록의 증거목록)
① 증거보전으로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을 시행하여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본안기록의 서증목록에만 그 내용을 기재하고, 증인등목록에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의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증거보전으로 제1항 이외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본안기록의 증인등목록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2장 서증목록의 기재방법
제7조(서증부호의 부여)
① 원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갑",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서증은 "병"의 서증부호를 붙인다.
② 재판장은 같은 서증부호를 사용할 당사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당사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본부호에 가지부호를 붙이도록 할 수 있다(예 : "갑가", "갑나" …). 다만, 이미 서증번호가 부여되어 서증목록에 기재된 서증의 서증부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에는 가지부호별로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고 각 용지의 첫머리에 제출자의 이름 및 가지부호를 특정하여 기재한다.
제8조(서증번호의 부여)
① 서증은 제출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이되, 서로 연관된 문서로서 별개의 문서로 구분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전부를 하나의 문서로 취급하기도 곤란한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붙인다.
② 가지부호를 붙이는 경우의 서증번호는 가지부호별로 새롭게 시작한다.
③ 항소심, 이송·환송사건, 재심사건의 서증번호는 제1심, 이송·환송전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서증번호에 이어서 붙인다.
제9조(서증번호란)
① 서증부호는 기재하지 않고, 서증번호만 기입한다.
② 각 서증번호(가지번호가 붙은 경우 포함)마다 하나의 난을 사용한다. 다만, 명칭이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인부가 단일하게 된 경우에는 하나의 난에 일괄기재할 수 있다.
③ 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서증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한다.
제10조(기일 및 장수란)
① 기일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변론(준비)기일에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당해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
2. 법원밖 서증조사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시행된 일자를 기재한다.
3.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② 장수란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서증의 첫 장이 편철된 장수를 기재한다.
1. 제9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서증의 첫장부터 끝장을 표시하여 기재한다.
2.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첨철"이라고 기재한다.
제11조(서증명란)
① 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기재한다. 다만, 문서의 제목이 너무 길 때에는 문서의 유형("공문", "책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의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종류("내용증명우편" 등)로 기재한다.
③ 서증을 기각한 경우에는 서증명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④ 소송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서증부호와 서증번호만 기재한다(예 : 갑제1, 2호증)
제12조(인부기일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부를 한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
1. 법원밖 서증조사기일에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그 일자를 기재한다.
2. 증거보전절차에서 인부를 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3. 서증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 기일을 기재한다.
제13조(인부요지란)
① 서증이 채택된 경우에는 명시적인 인부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인부내용을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② 수인의 당사자가 인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기재한다. 다만, 제2호·제3호의 경우 인부할 당사자의 수가 많을 때에는 서증목록 우측 상단 여백에 "피고 1. ○○○, 피고 2. △△△" 방식으로 당사자의 번호와 이름을 기재하고 인부요지란에는 번호로써 당사자를 표시할 수 있다.
1. 같은 기일에 같은 내용으로 인부하는 경우에는 "피고들 성립인정"과 같이 일괄하여 기재한다.
2. 같은 기일에 인부하였으나 인부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피고 ○○○ 성립인정", "피고 △△△ 부지"와 같이 구분하여 기재한다.
3. 기일을 달리하여 인부하였을 때에는 인부기일란 및 인부요지란에 가로선을 그어 칸을 구분한 다음 "(준비) ○차, 피고 ○○○ 성립인정", "(준비) ○차 피고 △△△ 부지"와 같이 각 인부기일 및 인부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증거항변사항 및 사본으로 제출된 서증에 대한 원본존재의 인정 또는 부인의 취지는 인부요지와 함께 기재한다.
④ 서증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이라고 기재한다.
⑤ 소송중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참가하여 서증에 대한 인부를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제14조(비고란)
비고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제출받은 문서인 경우 그 취지
2. 인부의 정정에 관한 사항
3. 수인의 한쪽 당사자 중 1인 또는 보조참가인 제출의 취지
4. 서증신청이 기각된 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폐기한 취지
5. 증거보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절차적 특이사항
제15조(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인부 등)
① 제1심에서 제출한 서증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인부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심 서증목록의 해당 서증의 인부기일란에 "항소심 (준비) ○차" 방식으로 인부를 한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인부요지란에 인부내용을 각 기재한다.
② 항소심에서 제1심에서의 인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서증목록의 서증명란에 "갑 제○호증(원심제출) 인부정정" 방식으로 서증번호 등을, 인부기일란에는 인부를 한 기일을, 인부요지란에 정정된 인부내용을, 비고란에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동의 여부 등)을 각 기재하고, 제1심 서증목록의 해당 서증의 비고란에 "항소심 ○차 변론(준비) 인부정정"으로 기재한다.
제3장 증인등목록의 기재방법
제16조(기일 및 장수란)
① 기일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변론(준비)기일에 증거신청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방법이 신청된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
2. 기일외 증거신청의 경우에는 "기일외"라고 기재한다.
3.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② 장수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당해 증거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이 나타난 부분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한다.
1. 문서송부촉탁의 경우에는 송부되어 온 문서의 첫 장의 장수를 기재한다.
2.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첨철"이라고 기재한다.
3. 증거조사가 실시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둔다.
제17조(증거방법란)
증거방법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증인 : "증인"이라고 기재하고 증인의 성명을 표시한다.
2. 감정 : "감정"이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유익비, 시가, 신체" 등 감정목적을 부기한다. 감정의 촉탁도 이에 준하여 기재한다.
3. 법원밖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 각 증거방법의 제목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 "서증조사 시행장소 또는 문서의 소재지, 문서소지인, 송부촉탁 대상기관 명칭"을 부기한다.
4. 사실조회 : "사실조회"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조회대상기관"의 이름을 부기하며, 사실조회가 여러 번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제목 등 간략한 내용을 부기한다.
5. 검증 : "검증"이라고 기재하고 괄호 안에 "문서, 현장" 등으로 그 목적을 표시한다.
6. 당사자신문 : 당사자가 한 사람일 경우는 "원고본인", "피고본인"이라고 기재한다. 수인인 한쪽 당사자 중 1인일 경우에는 "원고본인 ○○○" 등으로 기재한다. 법정대리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원고 법정대리인 ○○○", "피고 대표이사 ○○○"와 같이 그 이름을 기재한다.
7. 자기디스크등 출력문서 : "출력문서조사(자기디스크등)"라고 기재한다.
제18조(증거결정란)
① 기일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1. 변론(준비)기일에서 채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변론(준비)기일의 차수를 기재한다.
2. 기일외에서 채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일외"라고 기재한다.
3.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이라고 기재한다.
② 채부란에는 증거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채"에,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에 ○ 표시를 한다. 신청된 증거에 대하여 그 채부결정이 유보되었다가 그 후의 기일에 채택되었으면 채택된 기일의 차수만 기재하고, 채부결정 없이 종결되었으면 채부란 이하를 공란으로 둔다.
제19조(증거조사란)
① 증거조사란에는 증거조사의 경과와 구체적 실시내역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증거조사기일(감정인신문기일 포함)이 진행되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변경·연기·속행된 증거조사기일의 일시
2. 지정된 증거조사기일의 실행·변경·연기·속행의 취지
③ 증거조사기일이 진행되지 않는 증거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서면증언 : 서면증언의 제출기한 및 도착일
2. 감정(감정촉탁) : 감정인의 지정 및 지정일(감정촉탁일), 감정서 도착일
3. 문서제출명령 : 문서제출명령일, 문서제출일
4. 문서송부촉탁 : 문서송부촉탁일, 문서도착일
5. 사실조회 : 사실조회발송일, 사실조회도착일
④ 증거보전의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기일 진행 여부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한다.
제20조(비고란)
비고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쌍방신청의 취지
2. 증거조사비용의 예납명령에 관한 사항
3.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
4. 증거신청의 철회에 관한 사항
5. 증거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증거항변에 관한 사항
7. 증거신청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8. 증거보전에 관한 사항
9. 증인진술서 또는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한
10. 서면증언 후 출석증언한 기일 및 취지
11. 증인 상호간 내지 증인과 당사자 본인간 대질에 관한 사항
12. 반대신문권의 포기에 관한 사항
13. 기타 절차적 특이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2. 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시행일 전에 제출 또는 신청된 증거에 대하여 시행일 전에 증거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폐지예규) "민사소송 등 기록의 증거목록작성 및 편철에 관한 예규( 재민 79-3)"를 폐지한다.
제4조(관련 예규의 개정) ①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재민 81-6)" 중 4.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한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하였을 때에는 증인등목록 증거조사란에 "서면신문"이라고 기재하고, 신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같은란에 "20 . . . 서면신문서 제출"이라고 기재하며, 변론에 현출된 때에는 비고란에 " 차 변론 현출"이라고 기재한다.
② "법원밖에서의 서증조사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재민 2004-5)" 중 제5조 제1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민사 등 증거목록에 관한 예규(재민 2004-6) 재판예규 제998호 2004.12.2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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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제1241호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제정 2003.09.04 재판예규 제925호(재일 2003-10)
개정 2007.04.30 재판예규 제1133호(재일 2003-10)
개정 2008.07.15 재판예규 제1241호(재일 2003-10)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각종 조서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법)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별로 증거관계가 상이할 경우에는 참고할 증거목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와 관련 증거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제3조(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변론조서 기재방법)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양쪽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 당사자 표시에 관한 조서작성요령은 [별표 1] 기재례에 따른다.
제4조(다음 기일이 추후지정된 경우 조서 기재방법)
다음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때에는 변론조서 등에 그 추후 지정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1. 속행(감정서가 3개월 후에야 작성완료될 예정이라는 양쪽 대리인
의 진술에 의하여)
2. 연기(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이 2003. 9. 1. 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24358호로 접수되어 수사중이고 1-2개월 안에 추가기소
될 것이므로 병합심리를 바란다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3. 연기(관련사건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이 2003. 9. 1. 대
법원 2003다2345호로 접수되어 계속중이라는 양쪽 대리인의 진
술에 따라)
제5조(조서 작성시 예비판사 기재방법)
삭제(2007.04.30 재판예규 제1133호)
제6조(색지조서의 사용범위와 규격)
① 색지조서를 사용할 사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심소액사건 중 무변론 판결,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 판결로 종결되는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하여는 색지조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색지조서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③ 색지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변론조서, 판결선고조서, 변론준비조서, 증거조사조서(검증조서 등), 화해기일조서, 조정기일조서, 심문조서, 공판조서 등]에 적용한다. 다만, 변론조서나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인등 신문조서, 속기록, 화해기일조서나 조정기일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화해조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본문의 검증조서는 검증조서 앞에 붙이는 검증기일조서를 말함).
제7조(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
① 법원사무관등이 기일에서 작성하는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은 사인(사인)을 사용한다.
② 동일기일의 조서에 관해서는 변론 등 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의 기본조서 말미의 날인 및 증거조사에 관한 조서(증거목록을 포함한다)의 날인과 정정 또는 간인을 위한 인장은 동일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일이 속행되는 경우에도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인장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인(사인)의 규격은 직경 13㎜ 이상, 17㎜ 이하의 원형으로 하고 한글 또는 한문으로 쉽게 자체(자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체(해서체, 인쇄활자체)로 성(성)과 이름을 조각한다.
④ 조서에 기명날인을 할 경우(민사·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 기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고무인 규격은 가로 4㎝, 세로 1㎝로 한다.
⑤ 조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재판서 기타 법원의 소송서류 중 오자정정요령( 재일 85-1)"에 따른다.
⑥ 간인은 우측상단부에 하고, 증거목록 상호간에는 간인하지 아니한다.
⑦ 재판사무처리에 관하여 날인하여야 할 각종의 인인(인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인(사인)을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예규에 의하여 이미 구입한 색지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조(폐지예규) "증거신청 채부 등에 관한 변론조서 기재방식의 개선( 재민 87-11)", "변론조서 등의 색지 사용에 관한 예규( 재일 2002-1)", "각종 조서에 날인할 인장에 관한 예규( 재일 79-5)", "각종 조서상 예비판사 기재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일 2001-1)", "변론조서(쌍불) 작성요령( 재민 65-2)", "기명날인용 고무인 규격( 재민 81-2)", "다음기일이 추후 지정으로 된 경우의 조서작성요령( 재일 92-5)"를 각 폐지한다.
부 칙(2007.04.30 제1133호)
이 예규는 2007. 5. 2.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15 제1241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출처 :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0) 재판예규 제1241호 2008.07.15 개정)
첫댓글 앞서 가시는 하늘땅님 가인 40님!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올바른 인간사법 회원님들께서는 필독 숙지 하셔서 법조지식인으로 우뚝! 기초로 삼으셔야 할 내용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