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관리규정 개정이유는 불순한 괴변이다 글쓴이/ 최광식(중앙회 부회장) ▣ 개정 사유의 주요내용 (1)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정관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하부규정에서 권리를 제한할 경우 정관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2) “정관의 위임없이 선거관리규정 제9조 제1호의 괄호에서 정관이정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어 이를 개정”한다라고 개정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 개정 사유의 부당성 (1) 정관 제12조는 하부규정(선거관리규정)에 아래와 같이위임규정을 두고 있음. * 제12조 (각급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각급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는임원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위임규정 두었음. (2) 제9조 제1호의 정관 위배 유무를 아래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바 정관 제12조에 위임을 했기에 제9조 제1호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견해임. ◈ 자문변호사 * 조승범 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 황현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세” * 이 혁 변호사 “Lee & Lee” 대표 ◦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임원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고, 정관 제7조는 ‘회원 등록’에 관한 규정이므로 두 규정은 서로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슨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 헌법 제41조와 제118조는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만 규정 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16조 및제18조에서는 그들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공직선거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 경우회 정관 제12조 (각급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각급회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선거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위임규정을 엄연히 두고 있고, 그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관리규정에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 을 명시한 것이 법체계상 무슨 괴리가 있다는 것이며,위임되지 않은 제한 규정이니 정관 위반이라니 말이 되는가! ◦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회원으로 활동도 하지 않고 있던 어떤 전직경찰관이 어느날 갑자기 경우회 회장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최소한 1년 전에 적극적으로 회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임원 피선거 권이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게 된 것인데 무엇이 잘못 됐다는 것이며,재차 바꾸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 회원으로 전혀 활동도 하지 않던 사람을 임원으로 선출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한 사람을 위하여 ‘괴리가 있다’는 등 그야말로 억지 괴변을 늘어 놓으며 회원들을 현혹하는 처사이니 이를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법집행이라는 정의로운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경찰관의 명예를 걸고 아무런 하자도 없는 선거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호하게 끝까지 막아야 한다. 회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조언을 부탁합니다. 청연/편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