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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막아내기 위한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애국민들이시여! 총궐기하라!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국민 여러분!
지난 4.15총선 때는 "기획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투표지를 왕창 만들어 사전선거투표지함에 넣는 숫법을 통한 선거조작에 의해 더불어민주당후보가 본선거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사전선거에서 상대후보보다 엄청나게 많은 득표를 하여 당선된 자가 57명이나 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중앙선관위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을 해 보면 통계숫자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대통령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바보천치입니까? 한동훈이가 모를리 없습니다. 한동훈이가 바보처치입니까? 정치인들이 모를리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천치입니까? 불법부정선거 사실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추미애가 당선된 하남시갑 선거구 신장1동 인구수 6.950명 선거인수 6.467명 인데 투표지수는 7.1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선거조작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데도 [애국민총연합]의 호소에 뒷짐을 지고 "어디 잘 되나 보자 뭐 되긴 뭐가 돼?라고 " 하실 심산이십니까?
이 사실을 알리고 핵심회원 모집과 군자금 마련하는데 신문광고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애국민총연합]회원이 되셔서 특별회비납입조로 광고비를 후원해 주십시오.
[애국민총연합]은 월남참전 유공자들과 2023년 9월부터 4.10총선때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해 놓고 월남참전 유공자 단체 명의로
"월남참전 유공자들이시여! [애국민총연합] 핵심정치혁명군 회원으로 가입하여 4.10총선결과로 공산*사회주의의회독재국가화로 인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출해 냅시다."라는
주제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여 예상치 65조원의 전투수당을 받아내자는 목적을 가지고 30여만명의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애국민총연합]핵심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회비 10만원씩을 회원가입비로 받으면 300억 이상의 군자금이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바 있으나
그 들은 수십년간 전투수당 환수운동을 해온 결과로 인해 신문광고비를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어서 전전궁궁하고 있습니다.
[애국민총연합] 도 마찬가지로 재정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애국민들을 향해 회원이 되어 주셔서 회비조로 후원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 있습니다.
4.15총선때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이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전부 묵살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는 부정선거 해법이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애국민총연합] 이 2024.4.29. 21:30 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행정소송 소장은 선거쟁송사건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공산적화진지화가 돼 버린 제22대 국회 원 구성 저지용 소장입니다. 물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승소할 자신이 만만하지만 본안 소송에 들어가 승소하기 이전에 오는 5.28. 제22대국회 원 구성을 못하게 하자는데 궁극적인 소송제기 목표가 있습니다.
[애국민총연합]이 재정이 없어서 현재는 정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치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강력하게 성원을 해 주시면 신문광고나 유투브 방송과 SNS를 통해 여론화에 성공하게 되면 원 구성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불법선거음모를 갖고 있는 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중앙선관위)이 실시한 불법선거행정은 법치주의 정신에 의하면 행정법학에서는 법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당연무효라는 것입니다.
당연무효의 선거 결과에 의해 당선인 결정이 된 행정처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행정법학 법이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제22대국회의원은 전부 가짜들입니다. 그 가짜들이 무슨 낮짝으로 국회 원 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오는 5.28.까지 광화문이나 용산에서 집회를 할 것이 아니라 공산*사회주의진지인 국회앞에서 가짜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원 구성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합법집회를 연일 개최하게 되면 원 구성을 도저히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가짜 국회의원들이 뻔뻔하게 국회에 얼신거리면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하여 국회진입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이 2.000. 02. 08.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종북좌파 정치인을 당선시킨다는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 사실 설명과 동시에 불법선거 사실을 적시한 소장이기 때문에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하여 최단기간 안(5.28.전)에 초긴급 국민소송화를 이룩해 주시기만 한다면 5월 28일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자신하는 바입니다.
소장을 읽기가 매우 힘드시겠지만 숙독해 보시고 공산적화의 진지가 돼 버린 국회 원 구성을 막아내야만 대한민국 국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단언해 보는 바입니다.
이 문건이 전 애국민들에게 전파되고 단기간 안에 신문전면광고가 반복 게재되어 [애국민총연합]핵심회원 30만이 확보되고 군자금 300억이 확보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 해 주시면 [애국민총연합]이 새나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리 해 주시면 공산*사회주의의회독재국가화를 막아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만천하에 공언하는 바입니다.
어제 2024. 4. 29. 21:30에 소장을 들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당직자가 하는 말이 "내일 접수하시면 안 됩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직자는 서류미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번이나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접수만 해 주세요" "서류미비는 재판부에서 보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완할 생각입니다.“ ”접수해 주세요" 라고 버텼다. 드디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세력이 필자를 몹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필자주변에서 필자를 너무 어렵게 합니다.
필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필자 뒤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때문에 소장 접수비를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지인이 "네임밸류가 있는 황교안 전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등을 등에 업으라"고 하는 압박을 물리쳐 버렷습니다.
그들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앞장 세우면 필자의 비젼인 새나라를 세우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 정치인들의 네임밸류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순수한 애국민들의 도움만으로 힘을 얻고자 하는 강고한 결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에 따르는 것인데 지인들이 필자를 이해 해 주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정소송 소장이 소송 절차에 의한 승소판결을 기대하고 접수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보다는 소장이 마치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명선거를 주도해야 할 선거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종북정치인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을 특정 목표로 하는 기획불법부정선거 사실을 낱낱이 밝혀 내어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무산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승소를 배제하고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나로그시대에 발전하여 온 현재의 정당정치제도와 현재의 사회제도. 현재의 국민의식구조 모두가 시.공의 제약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혁명적 차원의 개혁을 시간을 앞당겨서 차제에 완벽하게 이루어 내자는 것입니다.
디지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민의 절대 찬성을 받아가면서 정당정치제도 개혁 혁명을 추진하여 2년이 못 되어 정치 없는 국가경영시스템등등이 구축되는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가 이룩되면 자동적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창건되게 되어 있다고 내다보는 바입니다.
위 표현은 디지털시스템화가 이루어지면서 아나로그시대에 구조화 된 국민의식구조도 급변이 되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위에 언급한 말을 온 국민이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같은 이념*사상은 역사의 뒤안 길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 있고 어느 사이에 머지 않아서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국가로 발돋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전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없는 그리고 표퓰리즘이 사라진 순수 국가경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한 러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글은 한 늙은 목사의 망상이 아니란 점을 강조해 둡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곧 증명됩니다.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전 국민이 읽어 볼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024.04.30.
연락전화 : 010-5779-6034
이메일 : christ39@daum.net
카페 : cafe.daum.net/j-c-w
회원회비 계좌 :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
소 장
원 고(선정당사자)
1.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연락처(휴대전화) 010-5779-60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소만마을 1003동1104호
2. 김철영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특보
연락처(휴대전화) 010- 4955-3743
서울 강남구 삼성로 75길 40-5, 301호
원 고(선정자) 3.~ . 별지 목록과 같음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태악
대표전화 02-503-1114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2. 4. . 결정한 제22대 국회의원당선인 결정처분은 전 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 선정당사자들은,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애국시민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5일~4월6일(사전선거일) 및 2024년 4월10일(본선거일)에 실시]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인 원고 선정자들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아 소송수행상 예상되는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원고 선정당사자들을 그 대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0.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본 소송의 성격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며, 행정소송입니다.
즉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이번 2024. 4.10.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의 결과로서 결정한,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공직선거법 제188조 ①)및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 결정(동법 제189조 ④)의 행정처분을 공표하였는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에 있어서 넓은 의미에서의‘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 ‘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므로‘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인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으므로, 본 소송은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행정소송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소송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피고 위원회가 2024. 4.10.과 4.11. 결정한 행정처분인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처분”은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였기 때문에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인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4. 4.10.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3.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1)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법 선거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번 총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처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허다하므로, “법적합성”결여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닌 사실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행정소송법상 처음부터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그에 기한 선거 또한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대하여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행정법 강학상‘당연무효론으로 정립된 이론이라 할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라고 할지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더욱이 그 선거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이고도 근본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2) 이러한 ‘당연무효’의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4. 4.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주무 행정청(중앙선관위)의 선거행정행위는 불법선거를 실시했으므로 법적합성의 결여는 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제22대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무효의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당연히 ‘당연무효’이므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며, 이들에 의하여 구성될 국회는 불법 국회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이러한 제22대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이의제기 없이 묵시적으로라도 인정된다면 이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원 구성을 하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입니다.
4. 불법으로 탄생한 제22대국회가 원 구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 부정선거 실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공직선거법상의 법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입법)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법은 아예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대한민국정부는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기획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이 역사적으로 변명 못 할 진실입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 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즉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만 할 하위법규인 즉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행정입법으로 마련하면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없게 되므로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도모키 우해 고의적으로 위 제6항 규칙을 제정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소위 ‘행정입법부작위’라는 명칭의 범죄를 자행한 것이 명백합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계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밀하고도 상세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전산조직 전문용어로는‘로직’이라 함)들을 제정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하여,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좌파 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 불법으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김대중 당선)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여기서, 참고로,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 부정선거의 역사적 진상(진실)에 관하여 살펴 보고자 합니다.
가. 제15대 대통령선거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당선)때에는, 법적근거 없이“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제15대 대통령에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나. 제16대 대통령선거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하는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노무현을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다. 제17대 대통령선거
2007년 제17대(이명박 당선) 대통령선거때는 [애국민연합] 등 애국시민단체들에 의하여,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 및 항의와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은 실행하지 못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 대통령선거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때에는, 전자개표기의 조작에 의하여 박근혜 후보 지지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 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은 바람에,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또한, 여기서 원고 선정당사자 1.(정창화)에 의한 부정선거에 대한 투쟁의 역사
1) 그동안의 계속되어온 여러 공직선거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무려 126건에 달하는 선거쟁송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원고 선정당사자 소속의 시미단체인 ‘애국민총연합’에서는, 과거 총선이 끝나자마자, 2020. 6.15.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었는데, 그 소가 계류 중이었던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마땅히 심리하고 판결을 해야 할 행정소송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사건으로 오인하였고, 위 사건이 접수된 즉시 대법원이 관할사건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결정을 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2) 당시 원고(이 사건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이에 즉시항고 하였던 것이나,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하면서,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던 것이고, 당시 원고는 다시 대법원에 소송사건 처리촉진 진정서를 제출(2020. 4.27.) 하였었고, 다시 대법원에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2020. 5.26.)하는 등의 법정투쟁을 하였고, 한편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도 제출(7차례)하였던 것입니다.
3) 당시(2023. 6.16.) 대법원은,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강요하기에 원고는 그에 항의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을 제지받아 진술이 중단되자, 대법원은 ‘사건심리를 종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재판지휘권을 야만인들이나 행할 만한 만행으로 선언해 버렸던 것입니다.
원고가 계속 항의의 진술을 하려고 하자, 법정경찰 2명이 양어깨를 끼고 강제 퇴정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후에도 2022. 7.19. 및 2022. 7.25., 2022. 8. 8. 연이어 변론재개를 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4) 결국, 위 사건은 1, 2, 3 심 통털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을 한 번도 한 일 없이 법관 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직권으로 각하 결정의 재판( 2022. 8. 31.)을 하였던 것입니다.
(5) 왕창 선거조작 음모에 의한 사전선거(事前 選擧)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 때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애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 부터는 투표지 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6대 대선때 같이 왕창 개표조작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때에서는 왕창 개표조작을 못하고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켙함으로 넘겨 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6%개표조작 동영상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등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③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며 고심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의 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④ 그리하여 2014. 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사전선거 ‘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가 왕창 선거조작음모에서 출발했다고 단정하는 명명백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아래와 같이 필수적인 법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하였어야 마땅했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므로, 고의적으로 이런 법규들을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실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6) 불법 ‘사전선거’의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 기능의 전자기계를 사용하여 개표조작을 하는 한편,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통하여 여소야대의 국회 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하여 지나 4.10총선 현재까지 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5. 2024. 4.10 총선(2020. 4.15 총선 포함)에서의 불법선거에 관한 여러 행태
(1)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의 명칭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결국 왕창 투표·개표 조작이 가능한 상태이며,
(3) 투표용지에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QR Code)를 사용하고 있고,
(4)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3. 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왕창 개표조작을 할 심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맨 끝에 실시하던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검산도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6. 위에 기술한 청구원인을 한층 더 명료케 하기 위한 반복되는 불법선거 사실의 보다 더 구체적 증거 적시입니다.
(1) 첫 번 째 불법선거 사실
제15대국회는 2.000. 02.. 08.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자선거 법조항을 입법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1항에는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① 전자선거 실시 강행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다가,
②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종이서류행정을 일소하기 위해 이른바 전자정부법을 제정한 바 있으므로
③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종이투표 실시 제도를 폐지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했어야 마땅했으나 국민의 명령(국회의 입법)에 등을 돌리고
④ 법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아나로그식 종이투표 실시”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른 부정선거를 실현해 낼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 종이투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단정해 보는 바입니다.
⑥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첫 번째 현저한 으뜸가는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2) 두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행정입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현재 실질적으로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를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나로그식 투표 및 개표 때의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③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규칙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하지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두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3) 세 번째 불법선거 사실
①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때에는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②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③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세 번 째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4)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4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은 네 번 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5)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사전선거의 불법성 적시
(사전선거를 실시실시하게 된 배경을 포함하여 적시함)
①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박는헤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에 의해 문재인 후보 투표지포켙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 도둑을 맞고도 문재인을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대법원.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이미 제출되었습니다.
②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 때 부정선거 목적을 달성치 못하게 되자 왕창 투*개표 조작 목적을 실현키 위해 부정선거 방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사전선거가 창안되었던 것입니다.
③ 중앙선관위는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입법조치를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를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입법케 하였으나 사전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법조문을 깡그리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으나 이 점을 꼭 꼭 들추어 내서 지적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④ 특히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⑤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입니다.
⑥ 일례를 들어 사전투표함 안전 보관을 위해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습니다.
⑦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 제반 법조항과 제반 규칙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1개항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직선거법만 드려다보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은 마치 살진 개*돼지만 우굴거리는 나라 아닌 나라 형국입니다.
⑧ 사전선거는 중앙선관위가 마음내키는 대로 당선인을 좌지 우지 결정할 수 있는 수단이며,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2016.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사전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사전선거를 실시하면서 공명선거를 담보할 수 있는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섯 번 째 불법선거인 불법선거 사실입니다 “끝“
Ⅵ. 결 어
(1)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은 내용에 따라, 원고들은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를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세력에 의한 부정한 선거에 관한 수많은 현장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는 민주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추한 태도로 매도되기도 하고, 선거에서 패한 정당에서는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여야지 더 이상 선거 결과에 대하여 재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었으나, 이는 선거 전반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선거범죄 행위를 자행한 경우를 두고도 못 본체 하거나 묵인하려 한다면 이 건 나라도 아닙니다.
이는 결코 적합한 태도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하는, 터무니없이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자세이므로, 이는 문자 그대로 견·돈(犬豚 개·돼지)과도 같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자유 민주사회의 수호를 위하여 속히 버려야할 태도라고 보는 바입니다.
(2) 부디 대한민국 법원은,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수호와 오직 진실을 밝혀 내기 위하여 심도 깊은 심리와 증거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주tu서 국민의 주권이 더 이상 침탈 왜곡 당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오며, 끝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3) 재판부에 당부의 말씀 : 소장이 간결하지 ht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불비점이 않은 줄 아오나 속히 보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불비점은 보완명령을 내려 주시기 앙망합니다. (끝)
입증방법
1. 공직선거법 전문 1부 ( )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전문 1부 ( )
첨부서류
1.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아니라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인 그
빼박증거. 제1 ( )
2.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빼박증거 씨리즈 제2 ( )
3.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완전 장악함으로 인해 불법선거가 관행화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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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
원고 선정당사자 정창화 (인)
서울행정법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