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 사망조위금 신청 조건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지급대상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자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2. 조의금 [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조위금 [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상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간에는 조의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슬퍼서 낸다기 보다는 위문하는 뜻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결국 의미는 비슷하겠네요.
첫댓글 1. 사망조위금 신청 조건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지급대상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자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2. 조의금 [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조위금 [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상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간에는 조의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슬퍼서 낸다기 보다는 위문하는 뜻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결국 의미는 비슷하겠네요.
혹시 신청하게되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제때 떼지않으면 안떼준다고 하는데 사망후 2-3년 있다가 신청하는경우도 있어서요
시간이 좀 흘렀으면 제적등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단 홈피 방문 또는 상담...
네. ^^
공무원연금공단 홈피 확인해 보니 운영자님의 말씀이 맞는군요!
https://www.geps.or.kr/business/accident/page_08.jsp
01.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부모,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3년 경과시 청구권 소멸)
02. 지급범위
- 대상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사망
②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사망
③ 자녀사망
- 비대상
①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② 손자녀 등 사망
③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가족 중에 공무원이 많을 경우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족 중에 협의 없이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호봉 높은 공무원가족이 신청하는게 유리하였으나 지금은 신청 우선순위가 그 홈피에 보면 정해져 있고 위로금 금액도 공무원평균 개념으로 바뀐 듯.
그러게요. 초임이나 고경력자나 똑같은 개념으로 바뀌었으니 공평한것인지 불공평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