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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사망조의금 신청은 현직 공무원 재직 중에만 가능한가요?
시나브로55 추천 0 조회 1,226 17.03.01 23: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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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3.01 23:49

    첫댓글 1. 사망조위금 신청 조건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지급대상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퇴직자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2. 조의금 [弔意金]: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 조위금 [弔慰金]: 죽은 사람을 조상하고 유가족을 위문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는 돈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간에는 조의금,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슬퍼서 낸다기 보다는 위문하는 뜻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조위금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결국 의미는 비슷하겠네요.

  • 17.03.02 02:21

    혹시 신청하게되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진단서 같은 경우는 제때 떼지않으면 안떼준다고 하는데 사망후 2-3년 있다가 신청하는경우도 있어서요

  • 작성자 17.03.02 02:26

    시간이 좀 흘렀으면 제적등본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공단 홈피 방문 또는 상담...

  • 작성자 17.03.02 00:19

    네. ^^
    공무원연금공단 홈피 확인해 보니 운영자님의 말씀이 맞는군요!
    https://www.geps.or.kr/business/accident/page_08.jsp

    01.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부모,자녀가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3년 경과시 청구권 소멸)

    02. 지급범위
    - 대상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사망
    ②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사망
    ③ 자녀사망

    - 비대상
    ① 계부모, 계조부모 사망
    ② 손자녀 등 사망
    ③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 17.03.03 09:33

    직계가족 중에 공무원이 많을 경우에 호봉이 높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족 중에 협의 없이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7.03.03 23:36

    전에는 호봉 높은 공무원가족이 신청하는게 유리하였으나 지금은 신청 우선순위가 그 홈피에 보면 정해져 있고 위로금 금액도 공무원평균 개념으로 바뀐 듯.

  • 17.03.04 01:09

    그러게요. 초임이나 고경력자나 똑같은 개념으로 바뀌었으니 공평한것인지 불공평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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