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의 정황상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해 그냥 협의이혼하려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후 숙려기간 중 남편 외도의 확실한 증거를 잡게된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있나요? 혼인기간은 2년반정도인데 위자료를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협의이혼 시 위자료합의서를 쓰고 위자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해도 숙려기간 중 증거를 잡고 소송을 걸면 위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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