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휴일 평일 구분 없이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다만,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3일자로 사직서를 냈다면 5/4일이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3일(토요일)에 근로제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14일(일)부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비록, 8월14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일은 8월14일(일)이 되이며, 퇴직일부터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을 말하므로 비록 당해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첫댓글 공휴일 평일 구분 없이 퇴직일은 “근로를 제공이 완전히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종료된 다음날”이며, 다만,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3일자로 사직서를 냈다면 5/4일이 퇴직일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3일(토요일)에 근로제공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8월14일(일)부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비록, 8월14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일은 8월14일(일)이 되이며, 퇴직일부터는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을 말하므로 비록 당해일이 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