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부분에
정산명세에 예) 1)퇴직급여액 2,760,698원
(근속연수 2년) 2)퇴직소득공제 1,842,314원(변경 : 45%- 근속연수5년이하 1년에 300,000원)
1,980,349원 (기존 : 50% - 근속연수5년이하 1년에 300,000원)-변경전
3)퇴직소득과세표준 918,384원 (1번-2번)
4)연평균과세준 459,192원 (3번*50%)
5)연평균산출세액 36,735원 (4번*8%)
6)산출세액 73,470원 (5번*2년(근속연수))
7)세액공제 0원
8)결정세액 73,470원 (주민세 7 340원)
퇴직소득공제에 50%에서 45%로 세율인상(근로자입장에서 공제가 덜되어 결국 세율인상입니다.)
2006년 4월1일부터 적용 되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경우 세율인상(공제변경분)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착오가 없길를 바랍니다.
첫댓글 실무에서 2006.01.01 부터 적용했는데.... 쩝... ㅜㅜ:::
조윤상 회원님 좋은 자료 올려 주셨습니다.발자취님 말씀 처럼 2006.1.1일 부터 적용되었네요^^두분다 한등급 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