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0cc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더군요...이륜차 세금 내라고....
14,000 원이 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것이.......
자전거나 우마차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는 정기세금을 안내는데 왜 이륜차는 세금을 받는거죠????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이륜차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일반국도(편도4차선일 경우) 4차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도 운행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륜차는 자전거와 동일한 권리?만 누릴수 있습니다...

이륜차가 자전거나 125cc이하 바이크 보다, 누릴수 있는 혜택이 없는데...
왜 정기 세금을 징수하는것 일까요???
혹시 아시는분 한수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저는 17.100원 이륜차 세금을 냈슴니다 1년에 2번 2만원이 넘군요...
ㅎㅎㅎ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타는 해택있지요...ㅎㅎㅎㅎㅎ또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내야하고요...ㅋㅋㅋ 싫으면 타지 마라는 것이겠지요...소귀에 경읽기 입니다...
저도 오늘 17100원 납부했습니다.. 전용도로라도 타게해주면서 받으면 열이나안받죠..
쯔쯔쯔..불쌍한 중생이군요..허가난 사깃꾼에게 알면서도 당허니..열~라라
저도 어제 17,100원 납부 했습니다. 그나마 행정 착오로 두 번 납부했네요. 항의해서 환불조치 받기로 했지만... 제 생각에... 제가 죽기 전에는 힘들지 않나(저 올해 36세.. 250cc 구닥다리 끌고 다닙니다.) 싶습니다. 접어야 하나 원...
뭐 접으셔야할 필요까지야.....저도 국산 중고 네이키드 250 이라, 부품 싼맛에 ...그냥 탑니다..네발이도 두대 있으니, 굳이 비싼바이크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고....출퇴근 거리가 하루 140 km 라 , 퇴근시 시간 단축, 연료 엄청 절감........그런데 열받는건, 대한민국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로, 바이크 타는 사람을 , 거의 사람으로 안본다는거죠...(특히 네이키드나 레플리카 ).....나이 50 에 먼짓인가 하는 생각도......-_-
돈을 줘야 살수 있는 물건이고, 특히 사용하다가 중고로 내다 팔아도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 분명 누가 뭔 말을 해도 "재산"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정한 자동차이기 때문이지요.
오랜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그런데 앞으로도 얼마나더 고생을 해야할지??....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가 자동차대우를 받지 못하니 한탄스럽네요.... 그러면서 자동차세라고 걷어들이는건 차라리 이륜차전용세라고 따로 걷어들이는게 맞지않을까요? 자동차세에 포함된 이륜차에 말도안되는 세를 제외하고 걷어들인다면 당당히 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내면서도 개운치않고 찜찜하기만 하네요............
동감 입니다...이륜차가 자전거나 125cc 바이크보다 좀 비싸다는것 외에 다른 차이는 없고 , 일반국도조차 자전거처럼 모든차선을 마음대로 주행할수 없는데, 자동차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한다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죠..이미 구입할때 등록세, 취득세. 공채까지 매입했는데, 이륜차라고 분류만 해놨을뿐, 원동기 자전거 보다 차별된 혜텍이 없으니.....
정답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식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륜차의 세금이 많은 액수는 아니나, 그렇다고 자동차와 비교해볼때 적은액수도 아니죠///1t 트럭이 1년에 신차일때 28,000원 이죠...중고가가되면 14,000까지 떨어지고...12 인승 승합차도 큰차이없고....형평성에 어긋나죠...제 개인적 생각은 바이크 배기량 800 cc 이하는 생계형으로 봐야 되지 않을 까요????....................그러나 제일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의 이륜차는 "차" 가 아니라는것이죠...
더 나아가서 .... 휘발유에 경차도 면제받는 주행세도 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에 약 50 % 정도가 각종 세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