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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프로 사주 학회
 
 
 
카페 게시글
프로사주 회원 게시판 저기 강남역 길거리에서 사주 풀이 해주시는 분들도 한국역술인협회 회원 자격증이 있나요?
아라아 추천 0 조회 520 09.12.08 17: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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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9 07:09

    첫댓글 자격증이 있어도 불법, 없어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협회란 민간단체입니다. 법과는 상관없지요.. 아,,, 예외는 060이나 어떤 사업체에 취직할 경우엔 모집요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사고 나서 보상받아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 그러한 자격증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되기는 하죠. 그냥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외관적으로 보여주는 정도이지 공인되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 작성자 09.12.09 16:26

    죄송합니다. 글을 옮겨 주세요. 근데 철학원이나 카페 개설하고 유료상담 받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 맞죠? 한국역술인협회에서는 자기의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라고 주장해서요. 민간자격증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았다구요. 그래서 묻습니다..^^

  • 09.12.17 03:56

    공인 받았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인신청을 했다는 말은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이지만, 없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외관상 신뢰감의 형성이나 가끔씩 이뤄지는 지역별 모임에 얼굴내 밀며 친분을 쌓는 등의 일이 있긴 하죠.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이외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근거, 형식상으로 이뤄지는 사회의 구조적으로 자격증이 가끔 효과를 발할 때가 있기는 하죠... 앞으로는 자격증 문화가 역학계에도 제대로 정착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과도 개설되었으니 그런 날이 오기는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관망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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