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2009년 법인 사업자로서 회사를 운영 하다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 되었읍니다.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하여 2006년 12월12일 개업을 하였고, 저는 모든 자금을 출자 하였고, 친구는 회사 운영을 책임 지기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였읍니다.
하지만 친구는 철저하게 모든 자금을 탕진 하였고, 납품처에 제품을 다른 목적으로 납품 또는 중간 편취를 하여 납품처에서 저를 법인대표로 고소를 하여 회사는 최종적으로 2009년 12월31일 강제 폐업 당하였읍니다. 김해세무서는 밀린 부가가치세 등등의 세금 미납 사유로 2009년 12월31일 사업장 폐쇄를 하였읍니다.
저는 납품처 사장과 이사, 친구녀석과 또 다른 친구녀석의 지인(정말 사기꾼)등등과 2012년 05월 ?일 까지 힘겹게 싸움을 하여 법인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 받고 현재는 평범 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법인회사를 운영 할때 모든 저의 전재산(집사람명의 의 아파트,논,전원주택지, 처재 집)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9억, 중소기업진흥공단-1.5억(?)등의 채무가 있읍니다. 조사 하여 보시면 국세도 미납 된 상태 입니다.
또한 저의 집사람은 법인회사의 이사로서 보증을 선 상태 이었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울산지부)방문하여 상담을 하여보니 5억이상의 채무가 있는경우 는 취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질문을 드립니다.
1. 현재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경우에도 개인 파산이 되는지요?
2.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월급은 125만원/월 입니다.
3.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읍니다.
4. 집사람도 개인파산이 되는지요? 집사람은 원래 직업이 없었읍니다.
5. 개인파산을 한다면 현재 경남 양산 통도사 근처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신청이 가능 한 지요?
** 주소는 수원입니다.... 개인 파산과 관련하여 현재 이곳 경남 양산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는지요?
친구에게 모든것을 배신 당하고 20년 전 다니 던 직장에서 장애를 입어 장애보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장만 하였던 재산을 모두
날리고 나서 참 많은 후해와 극단의 생각도 하였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도와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알려주세요.
pronamkr@daum.net 010-5392-1541
첫댓글 1) 형사처벌 내용이 채무와 무관하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이 있어도 채무가 과다하다면 가능합니다. 4) 부인도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