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배분 상여금이나 스톡옵션과 같은 특정 요건을 갖춘 성과급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도 있으므로 당사의 성과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울 막내동생 세무사님..ㅋㅋ..방가..드뎌 형님카페에 글을 쓰다...이번주나 담주에 장윤원회계사랑 저녁식사 하게될거 같은뎅..그때 동석할수있는지 전화한방 때려주시게...승식셈사 동석예정임..고생하소..정앤리 세법강사 김태원 셈사...수고하소.
넵, 저의 경우는 모두 과세네요. ㅎㅎㅎㅎㅎ 그래도 세금을 넘 때는군요, 공단이 .... 넘 미웡~~~~~~~~1
첫댓글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배분 상여금이나 스톡옵션과 같은 특정 요건을 갖춘 성과급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는 것도 있으므로 당사의 성과급이 이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울 막내동생 세무사님..ㅋㅋ..방가..드뎌 형님카페에 글을 쓰다...이번주나 담주에 장윤원회계사랑 저녁식사 하게될거 같은뎅..그때 동석할수있는지 전화한방 때려주시게...승식셈사 동석예정임..고생하소..정앤리 세법강사 김태원 셈사...수고하소.
넵, 저의 경우는 모두 과세네요. ㅎㅎㅎㅎㅎ 그래도 세금을 넘 때는군요, 공단이 .... 넘 미웡~~~~~~~~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