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韓대행,
탄핵 경고에도 6개 법안 거부권...
"경제에 부담" 판단한 듯
오늘 임시 국무회의서 법안 심의…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고심 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정부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을 심의한다.
한 대행은 이 6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고 전 총리는 사면법·
거창사건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거나 국가 재정 부담이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들이 국가 재정과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른다는 것이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달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고심하고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는 이 법안들도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들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들을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표결을
통과할 수 없고, 법안은 폐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농업 4법은 쌀 등 특정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제도적으로 특혜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평년 가격보다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에 농협이 시장
수요보다 많이 공급되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했다.
농협이 쓴 돈은 국가가 메워준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쌀값을 떠받치는
것이다.
< 그래픽=양진경 >
문제는 국내에서 쌀이 이미 과잉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법안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불필요하게
벼농사를 계속 짓고, 이로 인해 내려가는
가격을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 지탱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쌀을 사들이는 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을 쓰게 될 것으로 추정한다.
쌀 저장 비용도 수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부 부처들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다른
농산물에도 양곡관리법과 비슷한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정 농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해당
농산물 가격이 그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 재정으로 보상해 주게 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상해 주게 하는 것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이 자기 농작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손해평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것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다른 어느 분야에서도 자연재해
피해를 정부가 무제한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며, 보험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 내용을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는다며 반대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리스마스실 증정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
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
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해외 체류 중일 때라도 국회가 부르면 화상
연결 방식으로라도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
재계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관계자들이
수시로 국회로 불려나가게 되고,
기업 비밀이 국회를 통해 경쟁국 등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폭력 국회’를 끝내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며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 의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각 법안의 소관 부처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이 법안들에 반대해 왔다.
한 대행도 지난해 3월 정부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은 농민과 농업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다시 정부로
왔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이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하게 되더라도 거부권을
반드시 행사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다만 국무총리실은 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내란 특검법,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별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6개 법안은 정책에 관한 법안이지만,
2개 특검법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연관된 법안이다. 한
대행이 경찰에 의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도 부담이다.
또 6개 법안은 거부권 행사 시한이 21일인
반면, 2개 특검법은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이
있다.
리실은 2개 특검법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75738260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부권과
임명권에 관해 여야에서 트집 잡으면 쟁점사항을
서두르지 말고 따박따박 헌재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확정하면 된다. 한총리 지지합니다.
水月
正道
Schlingel
앞으로 쌀을 수입해 먹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공명정대
국무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도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새콤달코미
법안 통과 시키는것도 국민에게 보탬 되는 건
눈 닦고 비벼봐도 없고 별 희안한것들만
들고나와서 통과 시킬려는 너것들의 저의가
무엇이냐?
정녕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고 싶어서냐?
지들은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별짓꺼리를
다해가면서 말이지...
물보라
너네들 신군부인양 착각하지 마라!
헌법에 의한 권한대행이다!
니네 세상으로 착가하지 마라!
니네들이 배설한 대중이 무현이 그리고 문제인!
한결같이 북에 쩔쩔매는 희한한 인간 족속들
아닌가?!
문가나 노가보단 윤통이 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걸맞는 통치였다!
박백
양곡관리법은 문재인때도 반대했다.
이 녀석들아.
웬수애인
국가가 다 해주는거 좋아하면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사회의 유토피아로 가는 데 누가 반대하는가?
가진자의 재산을 세금으로 각출해 서민을
살린다.
얼마나 공정한가.
이걸 공정하고 위대한 이재명대표와 오직 국민을
위하고 대표하는 민주당이 한다니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아,
왜 저 들의 진심을 왜면하는가
쓴게 약이다
나라가 빚쟁이가 되는 것은 상관치 않고
수백만 명 농민의 표만 얻으려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아르헨티나와
베네슈엘라처럼 될 것이고 이재명은 푸틴이나
시진핑처럼 황제가 될 것이다.
막 퍼주니 다들 좋아하는 영웅이 될 것이니
개념샘
보기보다 강단 있으신 분이네.
회원07271958
법의 내용이 매우 친 전라도네요.
국회증언감정법은 친중 매국법이고. 그동안 범죄당
행태를 볼때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풍대인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탄핵을 추진안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를 내 입맛으로 말아먹겠다는 내란 세력이란
말이다...
거부권 행사했다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해봐라.
아마도 니들이 내란 세력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서 계엄선포가 불가피했다는
면죄부가 될 것이다..
이긴자가 강한자
총리님 눈치볼것 없이 당신의 소신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응원합니다.
강동기
조선일보의 논조는 참 비검합니다.
야당의 겁박 속에서도 국가의 재정 상태와 자유
경제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냥 사실대로 보도하면 되는데 무슨 탄핵의 정국
어떻고 대한민국이 대한 망국되기를 바랍니까?
조선일보여!
eliteboss
정말 나라의 앞날을 보고 잘 결정하셨습니다!!!
쥐재명 잡자
민주당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법을 만들지 못해 안달이다.
시베리아한랭전선
한덕수 총리님은 대통령권한대행이다.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다 할 수 권한대행이란
말이다.
나라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막기위해서라도 거부권을
다 활용해야 된다.
wkdbslawn
더러운 물에서 깨끗하고 고귀한 연꽃이 피어나듯
저쪽동네에도 귀인이 있었네!
하늘과
강하게 나가야 더불어 주사파의 국정 농단ㅇㅡㄹ
죽일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잘하셨습니다.
Cloudy
야당이 대통령 된듯 하네
너무 웃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