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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4가합5×8×42 부당이득금
원 고 고00
피 고 주식회사 무0먼0소0트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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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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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당사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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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대리운전프로그램 사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2013카합1915)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0소0트 대표이사 송0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무0먼0 소0트가 프로그램의 명칭을 로0소0트라고 사용하여 주식회사 로0 소0트로 혼용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가 무0먼0 소0트이므로 무0먼0 소0트의 권리, 의무가 주식회사 로0 소0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갑 제18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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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패널티비 (배차취소과금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및 업소비를 반환하여 달라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번호:2013가소593859)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로0 소0트 대표이사 송0기”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2013카합1915 사건과 동일한 사유로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갑 제19호증 참조)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인 송0기는 주식회사 로0소0트와 주식회사 무0먼0소0트를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위 두 사건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대리운전기사 프로그램 제공하는 주체가 “주식회사 로0 소0트”가 아니고 “주식회사 무0먼0 소0트”로 소명되었기에 이 사건 소송을 피고에게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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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11. 11.자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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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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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티비와 업소비는 피고의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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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패널티비와 업소비는 피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귀속된 적은 없으며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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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만 피고가 가상계좌번호를 개설하고 원고에게 고유한 가상 계좌번호 지정하여 예치금을 입금하게 하였으며, (갑 제4호증4와 갑 제8호증의4 참조) 원고가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예금주는 “무0먼0 소0트”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갑 제28호증 참조) 이에 더하여 대리기사들이 4만원 미만으로 가상계좌로 입금 시에 피고는 가상계좌 입금 수수료 300원을 매회 받았으며, (갑 제27호증 참조) 오직 피고 만이 원고의 가상계좌의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위 가상계좌를 관리 및 통제하고 가상계좌의 예치금을 유일하게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이후에는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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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상계좌에서 대리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사용료, 대리운전수수료, 보험료만을 출금할 수 있음에도 임의로 패널티비와 업소비 명목으로 출금을 하여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게 대리운전프로그램 전산화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제9호증의 1~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2호증의 1~6, 갑 제13호증의 1~5, 갑 제14호증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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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패널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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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패널티비가 대리운전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리운전사업자는 피고에게 패널티비를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갑 제11호증의 문자공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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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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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지금까지 기사님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들어 들이고자 배차 취소로 인해 발생된 과금을 기사님들의 수익으로 돌려드렸으나 경쟁사인 I사가 취소 과금을 당사의 방식과 달리 기사님이 아닌 소속회사로 귀속되는 정책을 영업적으로 적극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당사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기사님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되고 또한 상대적으로 당사의 회원사들이 I사대비 수익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영업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으며, I사의 회원사들이 I사대비 당사가 여러 가지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프로그램의 적극 사용을 꺼리는 경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당사도 취소과금을 기사님들께 돌려드리는 정책을 더 이상 고수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프로그램회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서까지 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마냥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러러 정말 심사숙고 끝에 부득이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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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이 피고가 보낸 문자공지에 의하면 패널티비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귀속이 되며, 이후에 피고에게 귀속된 이득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가 패널티비를 출금하여 얻은 이득을 소속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피고가 피고의 대리운전기사 프로그램 사용자를 늘리기 위하여 영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예치금을 부당하게 출금하고 이득을 취하여 임의로 자신들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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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업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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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업소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까지도 작성하였습니다. (갑 제16호증의 1~4 참조) 그런데 피고는 (주)스0대리운전에서 업소비의 출금을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업소비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 임의로 업소비를 출금하여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출금된 업소비는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이후의 사용처도 피고가 임의로 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문에는 업소비는 오더 금액이외에 추가로 받는 금액으로 기사님이 업소 쪽에 지급하는 형태라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청을 한 적도 동의를 한 적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갑 제17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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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의 패널티비 및 업소비 출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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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패널티비는 대리운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며, 업소비는 노래방이나 주점의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업소비용이며 대리기사와 대리운전사업자 사이에 정해질 문제이며, 피고는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고 공지하는 역할만 할’뿐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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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역할에 머물지 않고 원고의 가상계좌에서 임의로 출금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법률상 원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고는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가 개설하여 준 가상계좌에 이후에 지급할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운전수수료, 보험료를 미리 입금하여 놓았습니다. 원고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대리운전프로그램 화면에 표시됩니다. 원고가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미래에 지출하여야 할 금액을 미리 입금시켜 놓은 것뿐이며, 가상계좌 예치금은 원고의 소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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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가 약정 상 원고의 예치금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오로지 프로그램사용료, 대리운전수수료, 보험료가 전부이며 그 이외의 명목으로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예치금에서 패널티비와 업소비를 인출한다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 및 동의가 없었으며, 원고와 (주) 스0대리운전 사이에도 이에 대한 합의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갑 제20호증 p.18 참조 ) 또한 피고와 대리운전업체와의 약정서에도 위와 같은 패널티비와 업소비에 대한 약정은 전혀 존재 하지 않습니다. (을 제2호증 대리운전 청약서 참조) 이와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이 (주) 스0대리운전의 대표 소외 000의 법정진술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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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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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널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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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스0대리운전의 대표 소외 000은 2013가소593859 부당이득반환금 소송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주) 스0대리운전은 배차취소과금 결정과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서면통보를 하거나 원고와 계약관계가 없으며, 배차취소과금이 자동 출금되는 프로그램을 피고에게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갑 제20호증 녹취록 p.18,19 참조)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갑 제20호증은 2013가소 593859호 사건 증인신문 당시 재판부의 승인하에 녹음이 된 것으로 녹음한 파일 자체를 증인신문조서로 한 것입니다. 원고는 위 녹음 파일을 받아서 녹취록을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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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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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 증인은 배차취소과금 결정과 시행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서면 통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계약관계도 없죠?
000: 없습니다.
고00: 예, 증인은 원고의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배차취소과금이 자동 출금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한 사실은 없죠?
000: 저는 아니고, A그룹, B그룹, C그룹에서 요청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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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는 패널티비가 (주)스0대리운전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이기 때문에 (주) 스0대리운전에 귀속되었다고 하였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피고는 패널티비를 출금한 이후 영업목적으로 (주) 스0대리운전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갑 제11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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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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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주) 스0대리운전 대표인 소외 000은 업소비를 부담하는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업소비 출금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갑 제20호증 녹취록 p.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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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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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그런데 그 부분도 회의를 제가 참석을 안 했고, 저희는 업소 영업을 안하기 때문에 업소비라는 명목으로 패널티를 과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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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가 원고의 예치금에서 인출을 하려면 원고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피고는 원고와 어떠한 사전 동의나 합의 절차가 없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주) 스0대리운전과도 어떠한 약정관계 및 합의가 없이 임의로 원고의 예치금에서 패널티비와 업소비를 출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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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에 더하여 (주) 스0대리운전 대표 소외 000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피고가 패널티비와 업소비를 신설하여 시행한 것에 대하여, 원고 및 대리운전기사들은 반대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갑 제20호증 녹취록 p.23~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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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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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그러면 기사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가령 패널티를 증액을 했다던지, 업소비를 새로 신설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거부하겠다. 또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승인하겠다. 그대로 이 프로그램대로 내가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운전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000: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사님들이 하시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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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또한 (주) 스0대리운전은 보험료 인상, 업무지시 사항, 협조사항등을 소속사 전체 기사들에게 단말기에 공지를 합니다. (소속사 공지는 타 업체 대리기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스0대리운전은 패널티비 시행과 업소비 시행에 대하여 공지를 원고 및 (주) 스0대리운전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갑 제20호증 녹취록 p.18, p.19 참조) 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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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에 더하여“가상계좌금액은 대리업체와 콜수수료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대리업체의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갑 제46호증 참조) 의정부 법원 판례에 의하면 피고가 패널티비를 목적으로 인출한 행위 자체는 법률상 원인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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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가상계좌 예치금에서 패널티비와 업소비를 출금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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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D 직권해지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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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원고의 ID를 직접 해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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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원고가 등록한 대리운전사업자인 주식회사 스0대리운전이 가입한 로0연합이 2013.8.30.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배차제한을 요청하였고 (을 제4호증) 피고는 연합에 소속된 대리운전사업자들과 체결한 계약상 의무로 인하여 그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원고의 ID를 해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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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만 원고는 로0대리운전연합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약정상의 의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로0대리운전연합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하여 로0대리운전연합회의 요청을 수용하여 원고의 ID를 해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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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2013.9.1. 원고의 ID직권 해지를 직접 행사 하였으며 (갑 제30호증 참조) 피고는 이전에도 대리운전기사들의 ID직권해지 결정을 직접 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는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오더를 자동으로 잡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대리운전기사 2,087명에게 ID직권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의8 참조)
피고는 이후 대리운전기사 2,087명에게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ID직권해지 철회를 통지한 바도 있습니다. (갑 제21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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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로0대리운전연합회로부터 ID직권해지 요청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사건 대리운전 프로그램 제공 주체는 주식회사 무0먼0 소0트입니다.(갑 제18호증과 갑 제19호중 참조) 그런데 로0대리운전연합회는 “수신: 대리운전콜센타 운용자/ A,B,C 연합사.”참조:(주)로0소0트” 이라고 한바, 피고는 “주식회사 무0먼0 소0트”이므로 을 제4호증은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서류입니다. 또한 원고는 로0대리운전연합회의 구성원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단체인데, 피고는 이 단체에서 보낸 문서만으로 원고에게 ID직권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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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외 ㈜스0대리운전 또는 로0대리운전엽합회는 ID 직권해지를 할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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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원고로서는 주식회사 스0대리운전 또는 로0대리운전연합을 상대로 배차제한결정에 대한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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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만 원고는 로0대리운전연합회 구성원이 아니며, 로0대리운전연합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로0대리운전연합회는 원고에게 ID직권해지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ID직권해지를 통보한 것은 피고이며 피고의 명의로 하였으며, 피고가 직접 프로그램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ID직권해지와 관련하여 로0대리운전연합회나 (주)스0대리운전의 명의가 들어간 어떠한 통보나 이야기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재에도 (주)스0대리운전 운전대리기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ID직권해지에 대한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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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오히려 회원사(대리업체)들을 감독지시 및 통제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원사(대리업체)들인 (주) 스0대리운전을 감독지시 및 통제와 업무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주)스0대리운전이 원고에게 ID직권해지를 행사 할 수 없으며, 행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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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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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갑 제7호증 2,4,5,11, 참조) 대리운전보험 가입은 회원사(대리업체)들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스0대리운전과 같은 회원사(대리업체)들이 대한대리운전협회에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면, 프로그램 A, B, C 그룹간 대리오더 공유를 차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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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회원사(대리업체) 등급에 따라 발주율이 정해진 수치이상 넘지 않으면, 프로그램,A,B,C, 그룹 간 대리운전오더를 20초 이상 지연 공유하여 소속사 대리기사들에게 자동배차 제한을 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의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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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프로그램A,B,C, 그룹 간 대리운전 오더 공유시간을 20초~1분간 차등을 시행하였습니다. (갑 제7호증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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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영업에 대하여 제한하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갑 제16호증1,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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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는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운행 중인 오더를 자동 종료하겠다고 통보도 하였습니다. (갑 제8호증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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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는 회원사(대리업체)들에게 특정 보험회사 가입제한을 해제하기도 하였습니다.(갑 제7호증12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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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고는 회원사(대리업체)들이 피고의 프로그램A,B,C, 3개만 이용하면, 소속사 대리기사들에게 우선 자동배차를 시행하고 대리운전 오더를 우선 처리하지만 회원사(대리업체)들이 피고의 프로그램A,B,C, 3개와 경쟁사 프로그램을 동시에 사용하면, 소속사 대리기사들에게 자동배차 부분중단과 프로그램 A, B, C그룹 간 대리운전오더 공유중단을 시행하였습니다. (갑 제25호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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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ID 직권해지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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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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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와 계약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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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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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만 원고는 피고가 개발 및 운영하는 대리기사용 프로그램 A,B,C, 3개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주)스0대리운전에게는 무료 회원사(대리업체)용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원고에게는 유료 대리기사용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으며, (주)스0대리운전과 원고는 각 피고와 직접 사용거래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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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더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재판(2013가소593859)에서 원고가 소속 되어 있는 (주)스0대리운전 대표 소외 000은 원고로부터 매월 말일 프로그램A,B,C, 3개의 사용료 각 15,000원 도합45,000원을 현금으로 선금 받아서 피고에게 그대로 주었다고 아래와 같이 법정진술 하였습니다.(갑 제20호증 녹취록 P.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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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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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 증인은 원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프로그램 사용료 각각 A,B,C, 15000원씩 도합 45000원을 받아서 원고의 명의로 사용료를 피고에게 45000 전액 지불 하였죠? 이 프로그램 사용료 45000원 저한테 받아가지고 피고한테 다 주셨죠?
000: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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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매월말일 피고에게 프로그램 A,B,C 3개의 선급 사용료 각 각 15,000원 합계 4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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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일정기간 이상 배차를 받은 대리기사 수에 대리운전사업자와 약정한 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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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지만 (주) 스0대리운전은 항상 한 달에 프로그램 A,B,C, 3개 사용료 각각15,000원씩 도합45,000원을 원고로부터 받아서 피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갑 제20호증 녹취록 P.9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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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증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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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을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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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 제1호증은 주민등록증도 첨부되어 있지 않은 사실 확인서이기에 소외 000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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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을 제1호증에는 소외 000이“고00이 입금한 사용료는 (주)무0먼0소0트에 직접적으로 입금되거나 이체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나, 부당이득금반환 재판(2013가소593859)에서 원고가 소속 되어 있는 (주)스0대리운전 대표 소외 000은 원고로부터 매월 말일 프로그램A,B,C, 3개의 사용료 각 15,000원 도합45,000원을 현금으로 선금 받아서 피고에게 그대로 주었다고 아래와 같이 법정진술 하였습니다.(갑 제20호증 녹취록 P.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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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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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00: 증인은 원고로부터 매월 말일에 프로그램 사용료 각각 A,B,C, 15000원씩 도합 45000원을 받아서 원고의 명의로 사용료를 피고에게 45000 전액 지불 하였죠? 이 프로그램 사용료 45000원 저한테 받아가지고 피고한테 다 주셨죠?
000: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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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소외 배형묵은 원고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피고에게 그대로 지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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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을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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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의 계좌에서 패널티비 및 업소비를 차감한 것과 원고의 ID를 직권해지한 것이 계약상 의무라고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그러한 의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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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널티비 및 업소비 출금지급에 부당하다는 언론 보도 및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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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의 패널티비 및 업소비 출금지급이 부당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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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BS 9뉴스는 2013.5.24.자로 “을 중의 을~~~대리기사 홍보비, 벌금부담 한다.”라고 조나은 기자가 대리기사 17만 명 종사자로 하여 심층 보도하였고 원고는 본 방송에 인터뷰하였습니다.(갑 제3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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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BS 8뉴스는 2013.5.24.자로 “월수입 30% 떼 간다~~~~대리기사들 새벽시위”로 박원경 기자가 대리기사 10만 명 종사자로 하여 심층 보도하였고 동료 000씨가 인터뷰하였습니다.(갑 제34호증)
(3) JTBS는 2013.5.14.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들의 절규”로 천권필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갑 제35호증)
(4) 조선일보는 2013.5.15.자로 “을 중의을~~~~대리기사들 강남 한복판서 구호 왜?” 술집 같은 업소에 내는 업소비 전가업체 상대로 종살이 시키나 철폐시위“로 김수근 기자가 사회면으로 심각성을 보도하였습니다.
(갑 제3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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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님은 2013.5.26.자로 충남 부여군 부여읍 농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대리기사 처우개선 필요성을 말씀하였다고 연합뉴스(photo@yna.co.kr)가 보도하였습니다.(갑 제3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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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헤럴드경제는 2013.5.14.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들이 강남에 모인 이유”로 서상범 신동윤 기자가 보도했습니다.(갑 제3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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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마이뉴스는 2013.5.15.자로 “새벽3시 대리기사100여명이 강남 한복판에 모인 이유”로 김종용 기자가 보도하였습니다.(갑 제3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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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코데일리는 2013.5.20.자로 “로지타도 대리기사 투쟁본부 발족”으로 조재용 기자가 보도했습니다.(갑 제40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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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중언론참세상은 2013.5.16.자로 “을 중의을~~~~대리기사들도 집단행동”으로 윤기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갑 제4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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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레프트리21 104호는 2013.5.16.자로 “투쟁에 나선 대리기사 노동자들~~더는 갑의 강도질을 참지 않겠다”로 이창배 기자가 보도했습니다.(갑 제4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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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및 수도권 대리기사들은 피고에게 시위와 집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갑 제44호증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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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고는 언론사가 패널티비 및 업소비 부담에 대하여 앞서와 같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 불성립 결정을 받았습니다.(갑 제43호증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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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정부지방법원도 대리운전업주는 대리기사 보증금 맘대로 손 못 댄다”라는 판결을 하였으며(갑 제4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2013.6.18.자로 대전지역 대리업체에 페널티(500원)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갑 제47호증) 이러한 사례는 피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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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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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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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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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 제18호증 프로그램사용금지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1. 갑 제19호증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1. 갑 제20호증 녹취록
1. 갑 제21호증 ID직권해지 2,087명 철회 공지
1. 갑 제22호증의1 경쟁사 프로그램동시 실행시 자동배차 불가공지
1. 갑 제22호증의2 경쟁사 프로르램동시 실행시 자동배차 10분간 제한 공지
1. 갑 제23호증 금일정산안내(2중 차감된 기사 재 정산 공지)
1. 갑 제24호증 기사정보 통합관리 업데이트 공문
1. 갑 제25호증 로0만 사용하는 회원사(대리업쳬)들에게 피크타임에 대리운전 오더를 우선 처리 공문
1. 갑 제26호증 카페 답변서
1. 갑 제27호증 카페 답변
1. 갑 제28호증 가상계좌 입금영수증
1. 갑 제29호증 기사업체 관련 재 정산 안내
1. 갑 제30호증 프로그램ID 직권해지 통보서
1. 갑 제31호증 A,B,C 그룹간 공유시간 변경 안내
1. 갑 제32호증1 전국대리운전 솔루션 1위와 시장점유율 80%이상 독점 발표
1. 갑 제32호증의 2 전국대리운전 솔루션 1위와 시장점유율 80%이상 독점 발표
갑 제33호증 KBS 9시뉴스
1. 갑 제34호증 SBS 8시뉴스
1. 갑 제35호증 JTBC 9시뉴스
1. 갑 제36호증 조선일보 보도
1. 갑 제37호증 연합뉴스
1. 갑 제38호증 헤럴드경제 보도
1. 갑 제39호증 오마이뉴스 보도
1. 갑 제40호증 에코데일리 보도
1. 갑 제41호증 민중언론참세상 보도
1. 갑 제42호증 레포트21 104호 보도
1. 갑 제43호증1 언론조정신청서와 언론조정 불성립 결론 보도
1. 갑 제43호증의2 언론조정신청서와 언론조정 불성립 결론 보도
갑 제43호증의3 언론조정신청서와 언론조정 불성립 결론 보도
1. 갑 제44호증1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2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3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4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5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6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7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8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9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10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11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12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4호증13 로지투쟁본부 시위 및 집회 사진
1. 갑 제45호증 혐의없음, 불기소이유통보서
1. 갑 제46호증 연합뉴스
1. 갑 제47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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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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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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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박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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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양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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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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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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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하십니다~꾸벅!!
2014.6.20.자로 서울지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법원직권으로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 재판부로 변경되어 공판기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의 소액재판이지만, 다수자가 피해 당사자로 판단하여 법원이 합의부로 재 배당한 것같습니다. 법리 집중심리가 예상되므로 조언부탁드립니다.
과금 부분에서 로지의 방어논리는 묻지마 지지기 방지 목적이라고 할테지만 과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제를 하라는 부분승소가 가능할 것 같군요. 업소비는 글쎄요....과금이 없어지면 오더거부시 불이익도 사라지니 선택은 기사의 몫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뭔가요?
지금까지 과금과업소비는 불법행위이므로 전체대리기사들에게 전액반환하고 과금은▶▶▶개선책을ᆞ업소비는 ▶▶▶폐지입니다 ᆞ프로그램 쪼개팔기도 제소 준비중입니다
@지킴이~ 과금은 개선책, 업소비 폐지는 다른 소송에서 나왔나요? 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 제소를 했었나요?
로지 처음 나왔을때 과금 제제가 없을때 새벽에 콜올라올때 기사들이 장난으로 잡아서 운행할기사는 골잡을수가 없어서 그뒤로 페널티를 물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로지에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프로그램을 좃같이 만들었으면서 특허낼때 기걔를 잘만들어야지 로지회사문제를 기계를 고칠생각하지안고 기사호구들잡는데 이때다하고 개시바놈들이 대리회사하고 같이 합세하여 기사들한테 과금으로 때돈벌고 있읍니다 개시바눔들 에라 툇 개시발새기들아 벼락맞아 디져라
@오늘까지만참는다 아직은 없습니다 ᆞ소지원에는 제소하지 아니하고 공정위에 프로그램쪼개팔기ᆞ락ᆞ업소비ᆞ배차취소과금등을 부당거래행위로 신고했습니다 ᆞ공정위에 2차례나 추가 직접진술과 보충서면을 냈습니다
힘내세요...화이팅...
힘내세요...화이팅...2
수고가 많으시네요.~*
힘 내십시요.화이팅~*
제조사인 로지는 업체의 요구에 의해 제조를 했다한들 제조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배상의 책임을 업체와 연대할 것이냐는 로지의 문제가 되겠죠. 그럼으로 피고는 로지와 업체 둘이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업체들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 가려면 가상계좌 예치금 소유권자(대리기사)로부터 동의서나 계약서를 받았어야합니다 ᆞ중대한 하자입니다
쪼개기, 과금, 업소비, 이 세가지 모두 업체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이고 금전적 이득을 업체가 보고있으며 로지는 영업상의 이득만 본다는 것을 원고도 잘 알고 있는데 굳이 로지만에게만 배상책임을 묻는건 승소가능성이 낮아지겠는데요? 업체의 책임이 대부분이라면 잘못하면 로지는 책임에서 벗어 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제가 미래소득사업을 하기위해 님의 가상계좌에 돈을 맡겼습니다 ᆞ그런데 님이 제 동의없이 가상계좌에서 출금하여 님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ᆞ그래서 법적책임을 묻는것입니다
업체는 과금 500원이득, 로지는 영업상의 이득, 이 경우 반환청구소송에서 500원의 반환액 이외의 영업상의 이득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죠? 이 500원이 로지에게 얼마만큼의 부당이득을 주었는가를 산출할 수 있나요? 제가 볼때 타겟 설정에 문제 있어 보입니다.
법정증인진술로 소속사 사장은 과금시행에 통보나 계약서나 동의서가 없다 했습니다 ᆞ또 과금시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ᆞ과금이 자동출금되는 프로그램을 요청한 사실어 없다 했습니다 ᆞ가상계좌 개설자 및 출금권자가 남의(대리기사)돈을 사업목적으로 이용한것입니다 ᆞ그래서 법적책임을 묻는것입니다
응원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쓰벌 속이 시윈허내 도둑넘 시키덜 불쌍한 대리 피를빠는 개스키덜.... 응원합니다 홧팅!
로지에서 대리업체에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공모혐의자로 소장을 바꾸면 어떨까요?
님은 가상계좌 예치금이 없었지면 누구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습니까. 업체들은 돈 맡긴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변화에 앞장 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홧~~팅^^
대리업체 누구를 상대로 하라는 것인지요 본문글을 잘 읽어보시면ᆢ 소속 대리회사 사장의 증언이 있습니다 타겟설정 잘못이라는 지적은 타당치 않습니다 대리기사 개인이 어찌 소속사가 아닌 전대리업체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합니까? 그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같이 소송하자고 지킴이님이 제안했을 때 많은 기사님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혹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ᆢ 아무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지적을 하면 일을 망치라는 거 밖에 안됩니다 자중 부탁 드립니다
무한응원합니다~좋은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화이팅!! *^^*
로지는 어찌하믄 대리기사 피를 더빨아먹을까만 연구하는 천하에 둘도업는 악덕업체입다! 대리기사를 개호구로아는 로지는 망해야합니다!!
지킴이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하세요~~
힘내시고 좋은 결과 기대 합니다.
수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킴이님 고군분투하시는데
최대한 응원하고 있습니다...힘내십시요~!
500원 1000원씩 과금 물때의 기분이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 감사합니다. 님 같은 분이 세상을 바뀌게 하나봅니다.
저희도 박수를 처주겠습니다.
항상 고군분투 하시는 님을위해 응원합니다 필요하시면 한힘 보태겠습니다..
언제든지 쪽지주십시요
화이팅~~~~~
쪼개기가 모든기사들에게 불필요합니다.오로지 연합일부 사람들의 이득인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 하십니다.....
용기,,정말 대단,,,하십니다...
지킴이님의 행동에 경의를 표하며..
저또한 힘을 보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