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보가 질문 올립니다.
일단 전문대학 원예과를 1992년에 졸업한 상태이고요(지금은 4년제 종합대로 승격되고 학교명도 바뀐상태)
2011년까지만해도 농진청에서 1박2일 교육받고 시험보고 합격하면 자격증이 나왔는데
2012년도에 영농조합으로 직하다보니 때를 놓쳐서 늦깍이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을 놓은지도 한참이고 다시 공부하려니 정말 깜깜하고 거기다 무슨 농약이름이 그렇게 어려운지 -_-;;
다름이 아니라 농약판매관리인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더니
2012년부터 농약관리법이 바뀌어서 자격증(식보,식보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더군요.
일단 응시자격에는 전문대학 원예과가 해당이 되서 응시 자가진단 했더니
불합격이 나와서 난처합니다.
질문 1. 졸업증명서 제출하면 응시자격이 될까요?
질문 2. 원예기능사 자격증도 보이던데 문구 어디에도 농약판매자격이 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원예기능사의 경우는 농약판매 자격이 안되는것인지요?
초보질문에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0_
첫댓글 봉달님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