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5-53호
2025년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신청 공고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8.
제천시장
1. 지원규모 : 1,200백만원 ※ 자금 소진 시까지 지급
2. 지원대상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충북신용보증재단 ·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 · 육성 ·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 업무협약 금융기관 : NH농협(제천시지부 및 역전지점),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 국민은행 제천지점, 기업은행 제천지점, 우리은행 제천지점, 하나은행 제천지점, 동제천새마을금고, 신제천새마을금고, 동현새마을금고
3. 지원제외대상
금융 · 보험업 및 사행성 · 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휴 · 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 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4. 지원내용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지원
※ 초과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정책자금 · 특별자금은 연리 2%, 육성자금은 연리 1%의 이차보전
건당 최대 3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5.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지원시기 : 연중 (소상공인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융자확정일 ∼ 2025. 12. 31. 까지)
지원절차
| 자금신청 | ➡ | 심사 및 대출 | ➡ | 이차보전 신청 | ➡ | 차액지급 |
지역 소상공인1) (정책·육성·특별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대출)협약은행2) | 충북신용보증재단 (은행대출건취합) | 제천시3) (분기별 지급) |
1) 소상공인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충북신용보증재단 신청방법
- (대 면) 충북신용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예약 후 방문
(상담예약 방법은 홈페이지(www.cbsinbo.or.kr) 참조)
- (비대면) ① 플레이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 보증신청 ② https://untact.koreg.or.kr → 보증신청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2) 정책 · 육성 · 특별자금 대출 (금융기관 → 소상공인)
3)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제천시 → 금융기관, 분기별 지급)
6.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휴 ·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 · 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7. 문의처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 0436416623)
육성 및 특별자금 :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 0432495790)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 0436521781 ~ 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