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
-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5.31.(금)까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 (납부기한 자동연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월)까지 연장합니다.
○ (세정지원 패키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건설・제조업 | 15만 명 |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음식・소매 ・숙박업 | 110만 명 | ・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천만 원 미만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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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 ◈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 |
○ (수출기업 지원)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합니다.
수출기업 | 5천 명 |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23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 |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2 :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 (유의사항)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금)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신고・납부)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됩니다.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됩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Q1 |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자동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참조) |
Q2 |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9.2.(월)까지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고, 또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3 |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었는데 이번에 납부할 수 없나요? |
○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더라도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언제라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Q4 |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닌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할 수 없나요? |
○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①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
Q5 |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
○ 예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자동연장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9.2.(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4.(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1백만 원 자세한 분할납부 가능금액과 분할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15,000,000원 : 2024년 9.2.까지 10,000,000원, 2024년 11.4.까지 5,0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 예) 22,000,000원 : 2024년 9.2.까지 11,000,000원, 2024년 11.4.까지 11,000,000원 |
Q6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된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자동연장 되나요? |
○ 예.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 다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는 9.2(월)까지 하더라도 신고는 5.31.(금)까지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
Q7 | 종합소득세는 모두채움 환급안내문을 받았는데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연장 되나요? |
○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기납부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반기 소득에 대해 11월에 납부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제도로서, 11월에 국세청에서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 신청 없이 9.2.(월)까지 자동연장 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5.31.(금)까지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월)까지) |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