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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경찰서 수사관이 작성한 수사결과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죄목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미리 추천 2 조회 164 22.04.13 15:54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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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공무원고소는 검찰소관

    2. 위 1항과 동일

    3. 징계요청은 경찰청 감찰실로 접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 22.04.13 18:11

    해당 경찰서가 아니라 검찰청에 접수 하는 것이라면 정리하여 검찰청에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직무 범죄(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되어 경찰서에 고소 해야 합니다. 검찰로 고소해바야 경찰서로 다시 이송이 됩니다. - 개인 생각임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개정된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에 따라 ▲부패범죄 ▲경제범죄(5억 이상)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 ▲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로 축소됐다.

  • 공무원고소는 검찰소관은 검수완박 관련 개정 한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아직은 법이 개정이 안되어 직무 범죄(허위공문서 작성죄)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되어 경찰서에 고소 해야 합니다.
    검찰로 고소해바야 경찰서로 다시 이송이 됩니다 - 개인 생각임

  • 미래 동지님이 게시한 직무 범죄(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경찰관 직무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검찰 수사권 6대 범죄중 ▲경찰공무원 범죄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3천만원 이상 일때만 수사 합니다.
    미래 동지님이 게시한 직무 범죄(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경찰관 직무 범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 뇌물 범죄가 아님 - 경찰서 관활임
    (경찰관 뇌물 범죄도 3천만원 이하일때에는 경찰서에 고소해야 합니다.)

  • 작성자 22.04.13 18:53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경찰공무원 범죄 와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이 허위로 작성( 경찰관 직무 범죄) 되었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지요.

  • @미리 (경찰관 뇌물 범죄도 3천만원 이하일때에는 경찰서에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이 작성한 수사기록이 허위로 작성( 경찰관 직무 범죄)도 경찰서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 @미리 본청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반부패 수사과)로 저 사건 국과수 허위 감정사 1명 고소 하려고 고소장 작성중에 있어요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경찰과 고소시에는 무고죄가 있으므로 명백한 증거 자료 있으때만 하세요
    아는 지인이 경찰관 잘못 고소하여 무고죄로 최근에 16개월 교도소 생활 하고 나온 지인도 있어요

  • 22.06.02 13:29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정말요? 저도 경찰들 고소할 예정인데

  • . 징계요청은 서울시 본청(경찰청 감찰과)로 접수해야 합니다

  • 작성자 22.04.13 18:55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에서의 일인데도 징계요청시에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닌 서울 본청으로 접수하라는 말씀이신거지요.

  • @미리 본청 경찰청 감찰과(청문 관사관실 강영훈 담당)로 저도 내일 1건 보내려고 합니다.(징계 업무도 하지만 저는 양승태 사법 농단 판사 10명 고소한 사건
    김창룡 경찰청장님 지휘ㆍ감독 신청서 제출 하려고 합니다.) - 저 사건 소송 전략임

  •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닌 서울 본청으로 접수하라는 말씀이신거지요 - 서울 본청으로 접수하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이 될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본청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반부패 수사과)로 저 사건 국과수 허위 감정사 1명 고소 하려고 고소장 작성중에 있어요

  • 교통사고 조합 보험 가입 했다고 공소권 없음 나와 있는데 가해자 보험 회사 보상 못받았나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 많이 하던데요(인사 사고는 없었나요)?
    보상 문제는 가해자 보험 사와 민사로 하시면 되시고요

  • 작성자 22.04.14 09:23

    네 사고차량은 본인소유 석축 등을 무너트리고 도주 하였는데, 그때가 2021.11.15. 입니다. 제가 15일간 탐문하여 사고 차량을 특정 하였습니다. 2021.11.29. 더하여 담당 수사관은 수사를 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고 발생이후인 2021.12.21. 담당수사관에게 사고차량 운전기사 연락처를 제공 하였더니, 약 45분만에 수사 종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장소를 다른 곳으로 특정하고, 사고내용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특정하였습니다. 2022.2.0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경찰서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연락이 오더니, 약 13일후에 이의신청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의하니, 이의신청서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몰라서 처리방법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행 사항을 여러차례 문의하던중 2022.4.12.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하여서,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여 교통사실확인원을 교부 받았는데, 사고장소를 사고장소와 3km 떨어진 장소로 특정 하였습니다.

    4022.4.13.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였더니, 그래서 고쳐달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 작성자 22.04.14 09:31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냐고 하였더니, 고치겠다고 합니다.

    2022.4.13. 재수사 관련하여 진행사항과, 의의신청서에게 요구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또 2021.11.15. 사고 발생당시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확인하고져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담당수사관은 영상을 열람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영상을 보여 드릴까요 합니다.

    당연히 사고 이전시간이라고 하였더니, 그게 몇일, 몇시경인지 특정하여 달라고 합니다.

    사고차량은 지금까지도 보험에 접수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2022.1.14. 부터 여러 차례 보험접수를 요구 하였으나, 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작성자 22.04.14 09:39

    네 사고차량이 현재까지 보험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21.1.14. 부터 계속하여 보험접수를 요청 하였는데도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시 인사 사고는 없었고, 사고 발생이 2021.11.15. 이었고, 2틀 이후 제가 발견하여 주변 탐문하던중 2021.11.20.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1.11.29. 사고차량 담당자를 확인되었고, 사고차량 운전기사가 사고를 인정한 것입니다.( 5t 윙바디 차량 )

  • 작성자 22.04.14 09:44

    사고차량 기사와의 통화는 물론,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관들과의 통화도 모두 저장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에서 통화를 하지도 않았던 날짜에 저에게 통화를 하였다고 수사기록을 한 것이고, 내용도 사고 발생이후 지금까지 언급한적도 없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라고 하였는데 저는 진술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수사기록 내용도 사고 발생 이후 한번도 언급한적이 없는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더하여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이전에 제사 진술이 필요하면 경찰서 방문 하겠다고 한 내용까지도 존재하는데, 수사 기록에는 더이상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수사를 종료하여 달라는 진술내용으로 작성 되어 있습니다.

  • 네 사고차량이 현재까지 보험접수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2021.1.14. 부터 계속하여 보험접수를 요청 하였는데도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 했다고 공소권 없음 처리 하였으므로 검사한테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 했다고 공소권 없음 처리하면 법적으로 안된다고 의견서 제출 하세요

  • 작성자 22.04.14 22:58

    허위 공문서 작성 죄목 과 별도로 검찰에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말씀 이신가요?

  • 22.04.15 12:56

    필승 기원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제 사건도,
    경찰이 허위로 수사기록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 달라는데 검찰이 안 내놓고 버티고 있어요.

    힘!!!!!

  • 작성자 22.04.15 21:42

    응원글 감사 드립니다.
    피해금액이 많지 않아서 대리인을 선임하기도 그렇고 혼자하자니 법률을 알지 못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을 상대로 공문서허위작성 죄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으며, 또 직무유기 내용으로 민원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해당경찰서에서 진행하면 같은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에게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할 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꼭 해보려고 작성중에 있습니다.

  • 22.04.28 12:55

    경찰청범죄수사규칙제5조
    합리적인수사
    1.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 기법과 지식 기술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수사관이 꼼수부리면 여기 제5조
    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확실 하다면 경찰을 고발 하시고
    아니면 진정서를 제출하시는게ㅡㅡㅡ

    경찰에서 조서를 잘 받으세요
    그 조서가 중간에 잘 바뀌지 얺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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