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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문의 관리기 면세유 신청
happyguy 추천 0 조회 796 17.05.09 07:3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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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5.09 08:32

    첫댓글 중고농기계의 경우 매매계약서와 최초 면세유신청농협에서 해당농기계 면세유 말소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지역에따라 상이할수 있으니 관할농협에 문의해보세요

  • 작성자 17.05.09 08:58

    옐스마님!
    매매계약서는 당사자끼리만 작성해도되나요
    서식이 부동산과는 다를것 같은데요
    요즘은 문방구가 없어서 계약서를 어떻게 구하나요

    관심과 답변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09 09:5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09 16:51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15 15:42

  • 17.05.09 10:33

    옐스마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서류는 등록하시고자 하는 농협 면세유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 농지원부가 있으면서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인 경영체등록이 사전에 등록되어야만 면세유등록 및 비료,농약 구입이 가능합니다.

  • 작성자 17.05.09 16:53

    김강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17.05.10 10:16

    면세유는 농지원부 있거나 농협출자자 또는 농기계 소유자 등, 구입가능하며 해당 농협 담당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

  • 작성자 17.05.10 21:25

    사마천하님
    고맙습니다
    좋은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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