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록월겁격(建祿月劫格)을 논함
建祿者月建逢祿堂也祿卽是劫或以祿堂透出卽可依以用者非也故建祿與月劫可同一格不必加分皆以透干支別取財官殺食爲用 |
건록자라는 것은 월건(月建)이 일간의 녹당(祿堂)인 것을 말한다. 녹(祿)은 곧 비겁(比劫)이 되지만 천간에 투출한 것은 녹(祿)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겁(比劫)은 세력이 강한 월건(月建)에 존재해야만 록당(祿堂)이라 부르며 건록(建祿)과 월겁(月劫)으로 격을 취할 수가 있다. 월건(月建) 이외의 장소에서 존재하는 비겁(比劫)은 록당(祿堂)이 아니므로 비견(比肩)과 겁재(劫財)라고 부른다. 다만 건록자는 록당이 아니면 격으로 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록당(祿堂)을 취하지 못하는 비견격과 겁재격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건록격과 월겁격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 건록과 월겁은 동일한 격으로 볼 수 있으며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 이런 건록자들은 [특히 재관(財官)의 귀기(貴氣)를 보는게 중요한데] 모두 간지(干支)에 투출한 별도의 재관살식(財官殺食)을 상신(相神)으로 취하면 된다.
① 삼명통회에서도 재관(財官)의 귀기(貴氣)를 보게 되면 비로서 격을 취한다고 말한 것이다. 다만 삼명통회에서는 재관(財官)만을 귀기(貴氣)로 언급했지만 자평진전에서는 재관식살(財官食殺)을 모두 말하고 있다
만약 별취재관살식위용(別取財官殺食爲用)을 용신으로 보게 되면 인성과 상관이 없게 된다. 용신을 활용하는데 인수와 상관을 별도용신에서 제외한 이유부터 밝혀야 하는 것이다.
건록자는 인수를 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용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아래 명조는 보면 이해가 된다
② 녹겁용관(祿劫用官)의 경우에는 인수의 보호가 있다면 재운이 좋다
③ 정관이 있으면서 재와 인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 이른바 신강치삼기 (身强値三奇)라고 하여 더욱 귀할 징조가 된다.
왕소사 명조는 록겁용관인데 경금인수가 있고 정화 재성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다투지 않았다
丁 癸 戊 庚
巳 卯 子 午
① 모두 간지 투출한 재관살식(財官殺食)을 취하여 용하면 된다[자평진전]
② 건록격은 재관의 귀기를 취하여 용하면 된다[삼명통회]
③ 별도로 간지(干支)가 투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월지는 건록자이므로 재관살식이 투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간지투간은 월건에 뿌리가 없는 상신의 투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므로 록겁용관에서는 월지가 록겁이고 정관은 상신인데 정관은 월지에 뿌리가 없이 투간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용(用)을 상신(相神)으로 번역하지 못한게 문제가 되었다
④ 실전 사주에서 확인하다
癸 癸 戊 庚
亥 酉 子 戌
록겁용관 (祿格用官)에서 소개가 된 김승상(金丞相)의 명조이다 .
그런데 말하길
皆以透干支別取財官殺食爲用
이라 하였다
즉 모두 다른 장소에서 투간한 재관식살을 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자수(子水)월령에서는 무토(戊土)가 투간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결은 월지 투간을 말했던 것이 아니다.
즉 년지(年支)의 술토(戌土)와 해중무토에서 투간한 글자 무토(戊土)를 말하는 것이다
이건 상신(相神)에 해당하는 글자이므로 용신이 될 수가 없다
용신은 월지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己 癸 壬 丁
未 卯 子 巳
록겁용살(祿劫用殺)에서 소개가 된 누참정명조이다
이 명조는 자수가 건록용신이고 기토칠살이 상신이다
그런데 말하길
皆以透干支別取財官殺食爲用
이라 하였다
즉 모두 다른 장소에서 투간한 재관식살을 용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자수월령에서는 기토가 투간할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결은 월지 투간을 말했던 것이 아니다.
즉 시지의 미토와 사중의 무토에서 투간한 글자
기토를 용(用)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상신에 해당하는 글자이므로 용신이 될 수가 없다
용신은 월지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